경실련 자료실에서 발췌했습니다.
조금 더 정치권에 대해 알고 기도했으면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총선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정보공개입니다.
먼저 국민회의 의원들을 공개합니다.
제목은 국창근 의원이 한나라 당 김영애 의원에게 폭언한 것 중 일부입니다.
. 현역의원
1) 국창근
(전남 담양·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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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허위학력기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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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폭언
(욕설)
99.12.13
99.12.23
(국회 정무위 간담회)
한나라 김영선의원에게 "싸가지없는 년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따귀 서너대는 맞아야 해"라고 발언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98.10.27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감사
국창근 "어린 놈의 ××가 여기가 아직도 검찰인줄 알아?"
이사철 "××야. 나이를 들먹이려면 나잇값좀 해"
국창근 "이××가 말끝마다 ××야"
이사철 "이런××하고 국회의원을 같이하고 있으니 "라며 육두문자와 함께 감사장에서 10여분간 난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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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물의
(쇼핑외유)
96.8.8-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국회 공식대외활동은 아니었으나 일부 경비(의원당 1천달러씩) 지원 받고 나감. 하원 운영위원장을 만난 것이 공식활동의 전부
1백만원 상당의 '루이13세' 최고급 양주 구입 물의
외국공항에서 고압적 자세와 호화 쇼핑으로 물의
2) 권정달 (경북 안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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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1980
80년 보안사 정보차장, 언론통폐합과 기자강제해직 주도
80년 5공 군사반란 핵심
5공군사쿠데타 세력의 집권과정 플랜이 된 시국수습방안의 입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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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변경
무소속⇒한나라당⇒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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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국감
98.10.24
국방위 국방부 감사
국방부 국방위 감사 국민회의 권정달 의원등이 술에 취한 채 국감장에서 졸거나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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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해명
2000.01.12
-술에 취해 국감에 참석하였다는 부분
당시 언론에 그러한 보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으며, 시력이 약해 간간이 눈을 감고 있었으나 장관의 답변은 빠짐없이 보고받았다고 함. 관련보도를 하였던 일간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정정보도를 통해 바로잡았다고 알려옴. 경실련은 권의원의 주장을 확인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림.
3) 김명섭 (서울 영등포갑 )
▷
개혁입법반대
(의약분업 연기)
98.12
직역 이기주의로 의약분업에 반대하여 99.7예정이던 의약분업을 연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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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변경
한나라⇒국민회의
본인해명
2000.01.13
-당적변경에 대해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IMF경제위기속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로 6개월간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 안정의석 학보를 통한 국가경제위기 극복에 참여하기 위한 것임. 어떠한 이유에서 당적을 옮겼건 당적 이적 자체가 문제라면 모든 국회의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의약분업 반대와 관련
오히려 의사회 약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관련단체의 합의속에 완전 의약분업안을 마련하고 입법화시키는데 앞장서 왔음. 99년 8월 복지부, 시민단체, 관련단체에서 합의한 2000년 7월1일 시행안(이른바 실행위안)에 대한 입법화 반대논의가 재현되었으나 일부단체의 반대에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입법화작업에 앞장섰으며, 본회의에서 관련법안인 약사법 제안설명까지 한바 있음. 따라서 의약분업은 반대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임.
4) 김병태 (서울 송파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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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반대
(의약분업연기)
98.12
직역이기주의로 의약분업에 반대하여 99.7예정이던 의약분업을 연기시킴
▷
국회법위반
98.11.28
국회법 제29조제4항(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직을 가진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 이내에, 임기중에 다른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익단체의 간부로 있는 의원은 그 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을 다루는데 금지시킴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확보
보건복지위 / 한민제약회장
5) 김봉호
(전남 해남·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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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91
91.8.24
93.9.1
광역의회 선거당시 공천대가로 2명으로부터 2억원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벌금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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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처리
99.1.5-7.
3일 연속날치기 통과 여당의 76개 법안 변칙 강행 처리
99.5.3
정부조직법안 날치기 변칙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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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외교물의
99.5.31-6.1
-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측 국회의원들과 일본측 의원들은 경주에 있는 현대호텔의 꼭대기층 11,12층 특실 63개를 2박3일간 빌린채 간단한 회의 한차례를 하고는 번번한 성과조차 없이 골프 유흥에 몰두. 국고소비
-한국쪽 연맹이 지출한 총금액은 1천5백에서 2천만원으로 추정
-연맹은 국회지원법인으로 한해 약 6억원을 지원받음
본인해명
2000.01.12
-91년 광역의회 선거당시 공천댓가로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내용
김의원은 당시 당은 선거를 대비, 총재단, 당무회의를 거쳐 특별당비를 걷을 것을 결의하였으며, 특별당비는 2억원보다 훨씬 많았으며 전액당비로 충당하였다고 함. 당시는 법률적으로 특별당비제도가 없어 형사문제가 되었던 것이라고 밝혀왔으며,
-날치기 처리부문
99.1.5~99.5.3 법안 변칙처리와 관련 당시 본회의장은 야당의 원천봉쇄로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물의 부문
회의주재는 김의원과 아무관계가 없으며 간사장인 양정규 의원이 주재하였음. 김의원이 회장대행으로 만찬에 참석 축사를 했을뿐이라고 해명. 합동총회 결정.의제.내용을 사전에 합의하기 였다고 함. 당시 일본에서 17명, 한국측에서 11명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의 호텔비는 모두 일본측이 부담했다고 해명해왔으며, 특실 63개 사용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옴.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재단의 인사, 재정권을 대폭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학원 운영자로서 직역이기주의
본인해명
2000.01.13
-공천비리 부분과 관련
당시 공안당국에서 본인이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한푼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구당사 신축문제는 지구당 당원들의 순수한 열망에 따라 본인이 먼저 1억원의 성금을 기부하였고,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열성당원 106명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1만원부터 성의껏 성금을 기부하여 94년 11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지구당사를 신축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함평,영광지구당사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당시 재판결과 뇌물수수관계는 무혐의 처리되고 다만 단사 신축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해서 벌금 4백만원으로 처리된 것임.
-교육관계법 개정과 관련
제13대 국회전반기 교육위원으로 있을 당시, 오히려 전두환 정권에서 개악한 교육관계법을 개선시켰으며, 13대 후반기에는 문화공보위원으로, 14대 국회에서는 농수산위원으로, 15대 국회 전반기에는 행정위원장과 정무위원장으로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으로 현재까지 활동하는등 10여년 동안 교육관계법 심의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정책질의시 경남거창합천 출신인 이의원이 전주신공항과 광주 광(光)산업단지 예산배정을 문제삼자 이의원을 밖으로 불러낸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이 "조상때부터 호남과 원수진일이 있느냐 뭐이런 ××가 다있어"라며 폭언을 퍼붓자 이의원이
"당신이 나한테 이럴수 있느냐"라고 맞받아침
-예결위회의장복도 욕설과 멱살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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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청문회
99.10
파업유도 청문회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특정증인을 심하게 몰아세우고 또다른 증인은 적극 감싸는 태도를 보여 당리에 입각한 청문이었다는 비판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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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해명
2000.
01.12
-국회예결위에서의 이강두의원과 언쟁과 관련
당시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이강두의원은 연3일에 걸쳐서 다른 발언은 일체 하지 않고 호남지역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일삼았음. 그래서 박의원은 이강두 의원의 이러한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차단하기 위해 예결위 휴게실에서 이의원에게 지역감정조장을 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함.
12) 박범진 (서울 양천갑)
▷
개혁입법반대
(교육관련법 개악)
99.8.10
각급사립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추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수정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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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변경
한나라당⇒국민신당⇒국민회의
13) 박상천 (전남 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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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반대
(인권법 유보)
법무부장관 재직시 인권법 제정과 관련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여 인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고 인권법 제정을 무산케함.
특수법인 형태로 인권위를 설치하자고 주장하여 인권위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하고 결국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막는다는 본래의 인권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하는 논리 전개
99.3.18
비경제부처 국무위원들의 정부조직개편간담회에서
법조계 구조조정과 관련 검사직급의 하향에 대하여 검찰편들기로 반대의사표명
행정,외무, 기술, 입법고시합격자들은 5급으로 임용되어 10여년쯤 근무해야 4급이 되나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 1년차때 5급, 2년차때 4급대우를 받다가 판검사에 임용되면 4급 대우를 받고, 곧 3급 대우를 받으며 10년차쯤부터는 2급 부장검사가 되면 1급대우를 받음 검사장이 되면 차관급, 고등검사장이 되면 차관과 장관사이 검찰총장이 되면 장관대우
일부 장관들의 5공이전으로 검사직급 하향 건의에 대해 검찰편들기로 반대외면
99.12.3
3당3역회의에서 선거구제 개선관련하여 지역구와 정당명부식의 중복출마 허용을 공식 제안
국민의 대표 선출을 위한 대표성 원리에 충실한 제도보다는 전국정당이라는 정치적 이익에 입각하여 무원칙한 개선방안 제시. 보스중심의 정당체제의 개혁에 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정치개혁 원칙에 반함.
-특별검사제 반대
야당시절 줄기차게 주장했던 특별검사제를 부패방지법안에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장관 재직시 이를 반대
14) 박정훈 (전북 임실·순창 )
▷
개혁입법반대
99. 12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 미만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자영업자의 반발을 우려하여 '4800만원에 30%를 추가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변칙적으로 수정해 통과시킴.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돼있던 내부고발자 보호조항과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전관예우 근절책인 전관변호사들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 제한을 삭제시키고 개정안 지지
▷
본인해명
2000.
01.12
-변호사법 개정안 후퇴와 관련
박의원은 3월5일 법사위 전체회의, 5월 공청회, 12월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부고발자보호조항과 전관변호사들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제한을 삭제하는 조항에 대해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12월15일과 16일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 내용을 삭제하였고, 박의원은 소위위원도 아니라고 밝혀옴.
법안심사소위에서 넘긴 경우는 전체회의에서 관례상 토의를 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임. 12월17일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 반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임. 경실련은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언론보도와 다르게 박의원측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 되었음을 알려드림
16) 서석재
(부산 사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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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변경
한나라당⇒국민신당⇒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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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동해보궐선거후보매수사건 선거법위반
1심징역1년 집유2년
93년 12월 24일 특별사면복권
17) 서정화
(인천 중·동·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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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98.4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습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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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 변경
대선직후 한나라⇒ 국민회의
18) 송현섭 (전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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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위반
98.11.28
국회법 제29조제4항(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직을 가진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 이내에, 임기중에 다른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익단체의 간부로 있는 의원은 그 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을 다루는데 금지시킴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확보
건교위:빌딩 임대업/ 호성개발
해명
2000.
01.11
-호성개발의 임원은 아니며 호성개발의 주주로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는 없으며 국회법 위반사실은 없습니다(경실련).
19) 송훈석 (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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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입법
99.11
(설악권관광개발특별법안추진)
총선용 개발법안으로 생태계보호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치지않게 하는 등 개발중심으로 되어있음.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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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변경
한나라⇒국민회의
20) 이규정 (울산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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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변경
한나라⇒국민회의
▷
지역감정조장 발언
98.3.26
대구달성정당연설회
"전라도가 정부 고위직은 물론 통반장까지 싹쓸이하고 있는데 만일 경상도가 이렇게 했더라면 제2의 광주사태가 일어났을 것"
21) 이용삼
(강원 철원·화천·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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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반대
99.11.8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 재발의)
총선용 개발법안으로 생태계보호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치지않게 하는 등 개발중심으로 되어있음.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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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변경
국민신당⇒국민회의
22) 원유철
(경기 평택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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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변경
무소속⇒신한국⇒국민신당⇒국민회의
23) 유용태
(동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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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변경
한나라⇒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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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의정활동
97.2.26
국회본회의
한영애 "후안무치한 정상배만 모였나, 간첩돈 받은 놈은 너희당에 있어"
유용태 "정상배가 뭐야? 버르장머리없는 년" 등 상호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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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물의
(골프외유)
99.1.28-31
아르헨티나 방문 골프, 관광으로 보내
아르헨티나 의회측과 형식적인 접촉만 갖고 골프와 만찬행사, 현지관광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냄. 당초 면담 추진한 차기 의회 지도급 인사들과 만나지 못한 채 상임위원장급 2명과 2시간 정도만나는 것으로 공식방문일정을 끝내고 2일 연속 골프와 관광 등 외유성 방문으로 일관
"이번 15대 총선은 YS가문과 DJ가문 등 양대가문과의 싸움"이라며 "광주시민 120만명중에는 역대대선에서 김대중선생을 찍지 않은 10%즉 12만명정도의 김영삼 xx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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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외유
97.3.22
한국통신이 1억원 예산과 직원 2명을 지원한 골프 해외여행으로 물의
3박4일 일정으로 미국 시애틀 방문하여 3일 연속으로 골프를 침
검찰이 조사 착수
31) 정희경 (전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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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반대
(교육관련법유보)
98.12
교육부가 제출 교육관련개혁법안에 대하여 반발하여 변질시킴. 사학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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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위반
98.11.28
국회법 제29조제4항(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직을 가진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 이내에, 임기중에 다른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익단체의 간부로 있는 의원은 그 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을 다루는데 금지시킴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확보
교육위: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32) 한영애
(전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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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증인채택반대
99.10.7
국회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이재용 부자
의 변칙상속건에 대한 이건희 부자 증인채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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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의정활동
97.2.26
국회본회의
한영애 "후안무치한 정상배만 모였나, 간첩돈 받은 놈은 너희당에 있어"
유용태 "정상배가 뭐야? 버르장머리없는 년" 등 상호욕설
98.10
재경위 국세청 감사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이 김대통령 20억 수수사실을 들먹이자
"김현철에게 돈받아 당선된 주제에 양아치같은 질문만 한다"며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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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청문
99.10
옷로비 청문회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특정증인을 심하게 몰아세우고 또다른 증인은 적극 감싸는 태도를 보여 당리에 입각한 청문이었다는 비판 대두
본인해명
2000.1.12
-삼성그룹 이건희-이재용 부자 증인채택 반대의 건
당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회장 부자 증인 채택이 실효없는 일이라 언급한 것은 사실임. 그 이유는 우선 국세청이 이 사안과 관련하여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고,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이회장 부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해도 증인이 나올지, 국세청이 납세자 비밀보호원칙을 내세워 관련 자료일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탈세에 대한 증거를 포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이었고, 셋째, 이처럼 실효없는 증인채택으로 국회의 권위 손상과 기업활동의 위축만을 초래하는 전례를 낳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넷째, 대우사태로 11월 대란설이 퍼져있는 상황에서 증인 채택이 투자심리 위축과 같은 경제의 불안요인을 증폭시킬 수 있기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서 였음. 다시 말해 당시 발언은 증인 채택 반대가 아니라 증인 채택시의 실효성과 시기적 타당성에 대한 회의였다고 해명해옴.
-국회에서의 행위와 관련한 건
한 사물 혹은 사안에 대한 평가는 그 전과정에 대한 총체적 인식속에서만 가능 한것이지 전후관계를 떼어놓고 하나의 편파적인 면만을 보고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럴 경우 진실을 더욱 호도,왜곡할 수 있다고 밝힘.
97.2.26일자 발언은 면책특권을 내세워 최근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서경원 방북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1야당의 총재에게 근거없이 공작금 수수설로 매도하는 한나라당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호 감정이 격해지면서 나온 발언으로 배경 설명없는 것은 유감임.
98.10. 국정감사 발언 역시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하여 세무조사 면제등의 편의제공을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대선자금을 모금한 ,이른바 세도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한나라당이 본안과는 관계없는 문제로 사안을 희석시켜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 진실규명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불필요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또한 '양아치 같은 질의'운운 한적은 없으며, 세도와 같은 엄청난 범죄행위를 범죄행위를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논점을 흐리는 한나라당에 대해 '이같은 발언은 양아치 사회에서나 하는 것'이란 표현으로 공박한 것임. 본의는 정당해도 감정이 격해져도 이를 그대로 표현하여 오히려 이처럼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것에 본 의원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임.
-청문회 발언과 관련하여
당시 청문회에서의 주요 논점은 옷로비 실체성의 규명이 아니었음. 오히려 지엽 말단의 옷배달 시점이 언제인가, 옷반품이 언제인가, 옷이 얼마짜리인가, 호피무늬인가, 호피인가 따위들이 옷로비 실체규명을 뒷전에 내몰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 어렵게 만들어진 국정조사와 청문회 자리가 왜 이런 지엽말단의 비본질적인 언쟁으로 희화화 돼야 하는지,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청문회를 이렇게 몰고가는 한나라당을 제지했던 것임. 또 경실련이 제시하는 특정증인의 옹호와 비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한 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옷로비의 실체는 없었고, 이 모든 것은 이형자 자매의 음모에 기인된 것임을 확신하고 있음. 이런 심증에서 청문회에 임한 한 의원의 증인심문이 증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은 진실규명을 위해 당연한 것이었다고 함. 경실련의 생각이 한 의원이 여러조사를 통해 굳힌 소신을 폄하한채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빠진 것임을 지적하였음.
33) 홍문종
(경기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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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금품살포/ 벌금 80만원
▷
당적변경
한나라⇒국민회의
▷
인사청탁물의
97.2
인사청탁
자신의 비서를 의정부시의회 전문위원에 임용하기 위해 홍남용 시장에게 압력성 청탁.
시의회 조흔구 의장에게 추천권 행사를 요구하여 의장이 임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에 보냄.
34) 황학수
(강원 강릉갑 )
▷
선거법위반
98.7.28
노인정 방문하여 음식 및 금품 제공
부인과 국민회의 강릉갑 지구당 여성부장 김경자 불구속 기소
▷
당적변경
자민련⇒신한국당⇒국민회의
▷
민원성 예산챙기기
99.11.26-12.1
국회예결위 부처별 심사
예산안 심의는 뒷전으로 미룬채 출신지역의 민원성 예산 요구등 자기 몫 챙기기에 열중
지역예산챙기기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림
강릉대학에 태권도 학과를 신설하라는 요구
35) 정호선 (전남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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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96
99.10.25
96년 지방선거직전 공천댓가로 2억원 수수, 1심 계류
7차공판
이후 재판 안열림
본인해명
2000.01.13
-공천비리의 건
본의원이 연루되었다고 허위주장하여 사건화된 소위 관련자인 손기정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광주고법 제1형사부 항소심에서 무좌판결(99.9.16)에 의하여 검찰측 상고로 현재 대법원 1부(차) 99도004393 주심대법관 신성택대법관, 검사 김규섭 검사로 현재 계류중에 있음.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 현재 모든 1심 진술이 끝나고 99.10.25 광주지방 법원재판에서 황정규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정한 상태이지 계류중이 아님.
2. 전직의원 및 공직자 1) 천용택
(전 국방장관,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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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99.추석
99년 추석때 고향 전남 완도 방문하고 노모등을 만나기 위해 공군 헬기 이용/천원장의 헬기가 뜬 직후에 민항기 2대 이착륙을 허가받지 못하고 20여분간 공중과 지상에서 대기
고향방문이라는 개인활동을 위해 공적 업무로 헬기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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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불출석
99년 6월까지
99년 상반기동안 20여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10회이상 청가서(결석)를 제출하고도 회의수당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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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해명
2000.01.12
-99년 추석때 노모를 만나기 위해 공군헬기를 이용한 사실
당년 99세(99년 98세)인 노모가 고향에 계시나 평소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수행으로 찾아뵙지 못하다가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녀와야 하나 대통령이 아시아 정상회담차 출국중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서울을 장시간 비울 수 없어 가급적 당일 노모를 뵙고 귀경하지 않을 수 없었음.
그러나 노모가 계시는 곳은 완도군 노화면에서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한계가 있어 배를 이용할 경우 왕복 6시간 소요되어 대통령이 외국에 체류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서울 비우고 하루를 섬(위급시 현장조치를 하기 취하기 어려운 지리적 환경)에서 보낼 수 없고, 국정원장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평일이 아닌 토요일을 활용하면서 병세가 악화된 노모를 찾아뵙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헬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함. 노모관련 상황은 완도에서 확인 가능하며, 당일 노모를 찾아 뵈온 것이 99년중 한번이었다고 함.
-공군헬기 이용으로 민항기의 이.착륙이 지연되었다는 사실
광주공항은 군항기와 민항기가 같이 사용하는 곳에서 당시 헬기 이/착륙시 민항기의 지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 지연은 헬기 이/착륙때문이 아니라 공군의 전투기 훈련으로 인해 발생했음이 광주 공항 비행관제팀의 당시 기록에 의해 밝혀졌다고 함.
-국회법 제32조2항에 청가원 제출자에 대해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의 사무처리의 결과이지 부도덕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음.
2) 김기재
(행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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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99.10
순시때 119헬기 이용하는 바람에 수송이 늦어진 응급환자가 사망
3) 이종찬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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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건유출
국정원 6,3재선거 내부문건 등의 유출 및 도난 사건
전 국정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됨
본인해명
2000.1.13
-문건 유출과 관련
국정원장을 퇴임하면서 갖고 나온 문건은 총풍사건, 529호실 사건 등 에 관한 자료들로서 잘 알다시피 이들 사건은 내가 고소인도 되고, 피고소인도 되는 사건인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 그래서 사건의 당사자로서 사후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임.
그 자료들을 국정원의 비밀자료나 대외비 문건이 아니라 일지, 언론스크랩, 보도자료, 법률검토 보고 등등 외부에 공개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료들 임. 마치 문건이 비밀문건인 것처럼 오해하고 불안해하므로 문건들을 국정원에 자진 반납하였으며, 국정원은 회수한 문건을 검토하였으나 문제가 될만한 비밀문건이 아님을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물론 내부규정에는 사소한 문건이라도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당시는 후임자가 부임하기 전이라 제가 숭인권인 동시에 피승인권자라는 모호한 상황이었음. 이유 여하를 떠나 안전한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함.
4) 정대철 (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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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사건
98.9
여미지식물원 매입 등 관련, 4천만원 수수 구속기소/1심 계류중
1월 12일 16차공판예정
5) 권노갑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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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비리
97.3
98.3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
징역5년 추징금 2억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사면복권
6) 엄삼탁
(전 병무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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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
90.4
정덕진으로부터 안기부 탈세조사 무마 알선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수뢰, 특가법위반
94.9.16 징역1년 형집행정지:형기의 46%복역
95년 잔행집행면제 특별사면
96.8.15 특별복권
7) 김형래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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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92.8.18
95.8.15
택지조성 공사 도급 관련 청탁, 특가법 위반
징역2년 집유3년 추징금 천만원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8) 박은태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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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95.11.14
특가법 위반
95.11.14 구속
96 징역 2년6월 추징 1억1천만원
97.12.22특별사면(형선고실효)
본인해명
2000.01.13
-뇌물수수의 건
1995년 당시 PK출신으로 국민회의 창당발기인에 참여함으로써 YS의 괘심죄로 표적사정을 당했음. 당시 한화갑의원이 석방운동을 하면서 조홍래 정무수석에게 김대중 총재의 석방건의를 전달했지만 PK출신으로 호남당에 갔기 때문에 아무도 사면건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따라서 국민회의 창당과 더불어 탄압을 받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직후 97년 12월 20일 YS와의 오찬회동에서 국민의 정부특사1호로 석방되었음.
9) 신순범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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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91년
정치자금법 위반
91년 광역의회의원 선거시 공천댓가로 5천만원 수수
93.11.24 벌금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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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리
씨프린스호사건비리
특가법 위반
96.7.26 징역3년 집유5년, 추징금 천만원
10) 신건
(전 법무부 차관, 안기부제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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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
본인해명
2000.
01.12
정덕진 형제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자진사퇴
신건 전 법무차관은 슬롯머신사건의 정덕진을 알았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문제되었던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소재 토지'는 신용희 이름으로 명의신탁된 정덕진 소유의 토지임이 이미 밝혀졌고 기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당시 수사기관이 이에 관하여 어떠한 혐의를 판단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왔으며, 경실련의 확인 결과 신 전차관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11) 이재근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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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공위
뇌물 외유사건
특가법위반(뇌물)등
93.130 징역3년 집행유예4년
93.12.24 특별사면복권
12) 최두환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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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비리
94.9
94.9 한보사장이용남으로부터 국정감사 선처 명목으로 3천만원 수수
특가법 위반 불구속 기소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3) 최락도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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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대출비리
프레스꼬 전북은행으로부터 20억원 대출알선 6천만원 수수
특경법(알선수재)
95.9.14 구속기소
95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4) 하근수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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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비리
95.9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 수수
징역2년 6월 집유3년
15) 김병오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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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95
95년 6,27지방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96
4,11 총선 사전선거운동/경합범 벌금 300만원 선고
99.8
복권
본인해명
2000.
01.12
-1995년 6.27지방선거의 정치자금법 위반사항
현재 한나라당이 거론하는 '특별당비'를 당시 수사당국이 공천헌금으로 표적수사한 것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음
-선거법 위반 관련 사항
이러한 보복표적 수사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자 의정보고서에 기재된 경력사항기재, 언론보도기재 등을 문제삼은 것(당시에는 보편적인 것임)
-상기 2가지 사안을 경합범 처리한 법조항은 악법으로 1997년 11월 폐지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