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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멀쩡히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뒤에 있는 차가 나에게 클랙슨을 울린 경험 또는
왜 저렇게 운전하나 운전자 얼굴 한번 보고 싶었던 경험 등, 어이없고 황당한 경험이 운전자라면 누구나 있을 텐데요.
운전자가 몰라서 어겼을 지도 모를 헷갈리는 교통법규, 마이클과 함께 알아봅시다!
1.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대기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앞 차, 솔직히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앞 차량에게 빵빵대거나 화를 내선 안되는데요.
의외로 좌회전과 우회전 차로 모두 직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보통 좌회전 차로에서는 좌회전만,
우회전에서만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여 전용차로를 지키고 있죠.
다만, 직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로가 이어지지 않거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끼어들기 위반,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운전 중 가장 답답한 1차로 정속주행, 불법일까요? 답은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냐,
일반도로에서 운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불법이 맞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각 차로를 차량의 종류 및 운행목적에 따라 차로를 구분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로는 2차로의 차량이 추월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만약 계속 1차로에서 주행을 한다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기준)
그렇다면 일반도로(국도)는 어떨까요?
일반도로는 고속도로와 다르게 추월차로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차로 정속주행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서행하고 있다면 우측차로로 양보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제한이 80Km/h인 도로에서 6~70km/h로 달리고 있는데 뒷 차량이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면
옆으로 양보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선행차량 우측으로 앞지르기
느릿느릿 가는 선행차량을 보면 앞지르고 싶은 욕구가 치솟습니다. 하지만 앞지르기는 정해진 방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올바른 앞지르기 방향은 우측이 아닌 좌측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좌측으로 앞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행하는
앞차가 하위 차선으로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 주유소 나갈 때 좌측깜빡이? 우측깜빡이?
주유소에서 나갈 땐 좌측깜빡이를 켜야 할지, 우측깜빡이를 켜야 할지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아주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에게 알리려면 좌측깜빡이를 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방향지시등의
점등 방향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좌회전을 할 땐 좌측깜빡이, 우회전을 할 땐 우회전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방향지시등 방향이 헷갈릴 땐 방향지시등 방향은 내가 핸들을 돌리는 방향과 같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5. 깜빡이 안 켜고 차선변경
아직도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는 운전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깜빡이는 도로 위에서
서로를 위한 배려와 약속일까요,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법으로 정해져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위반시 범칙금 : 승합차/승용차(3만원), 이륜차(2만원)
깜빡이를 켜지 않고 다른 차로에 진입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서로를 위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배려,
깜빡이는 안전한 도로를 위해 꼭 켜고 다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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