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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13페이지 검토 이해가 되시나요?
우선 유리원칙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하고..
나아가 부분은 불리한 단협이 체결되어도 과반노조가 94조1항 단서에 따라 취규 바꾸면 결국 불리한 단협적용가능하다는 의미인듯한데..
다만 부분이 원래 단협보다 불리한 취규를 제개정 했을 때 유리성원칙이 적용되어
유리한 취규가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소위 기존 판례가 아닌 본래 의미의 유리성 원칙)
주석의 판례도 같은 의미...
(지도 이부분이 이게 뭔가 했는데 별것아닌 그냥 다만 부분은 원래 의미의 유리원칙 적용되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기존단협→ 유리한 취규 → 본래 의미의 유리원칙 적용되어 신규 취규 우선 적용 )
그런데 왜 앞에서 실컨 유리조건 우선 원칙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하고...(판례사안은 명확한 유리성 원칙적용은 아니지만)
다시 다만 부분에서...유리원칙 적용된다고 할까요...
(저는 다만 부분을 본래의미의 유리원칙으로 이해를 했는데..여기서 다른 쪽으로 강사님도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요지는 검토 첫부분 유리조건 우선원칙 부정설 타당 → 다만 부분 유리조건 적용가능
이거 쉽게 이해하신분 계신가요..
첫댓글 (제가 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실까 하여 남깁니다)
제가 듣고 이해한바로는
명시적이지 않으나 판례는 2020두9063 해석상 유리의원칙 부정설이라 판단되고(유리취규 > 단협 불리 변경)
검토의견도 단협에서 과반노조가 취규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면 그에 따라야할것임 동일하게 부정설로갔죠,
*그런데 다만! 부터는, 단협이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단협이 적용되는것이 판례 입장이긴하지만,
단협과 취규가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때
취업규칙 상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모두동일하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리단협 > 유리 취규 변경)
부정설이 취하는근거인 부노조장위험도 없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니
이 해당 판례에서는 (2012다 1074334) 유리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기억이에요 :)
이런 상황일때는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정도!
아 감사합니다. 유리원칙 적용 명확한 판례는 아직 없지만..말씀하신대로 2012판례 경우처럼 전체 적용되는 조건에서는 유리원칙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정도로..그러면 부정설과도 조화가 되네요..감사합니다^^
@연탄공장만기억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보니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것 같기도해서 :) 일요일에 직접 여쭤보고 다른 부분 있으면 댓글드릴게요, 화이팅!
@놈놈깸 넵 이정도면 거의 정확히 이해 하신게 아닐까요.. 혹시 바뀌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놈놈깸 근데 이게 볼수록 햇갈리네요...유리원칙 부정한다고 했다가 다만 이후는 유리원칙 긍정한다는 말아닌가요? 흠 우선 전체이든 아니든..유리원칙 적용긍정 부정만 놓고 보면요..
@연탄공장만기억해 음 제가 기범쌤에 여쭤본건 이게 결국 순서의문제인지 였는데(순서라고 보는것도 맞다 그치만 일부에게만 유리하게 변경되는 취규였다면 달랐을수있음)
즉 취규. 단협이 동일하게 규정되어있는데 단협이 불리하게 개정됨. 취규개정안됨 이땐 유리원칙 부정. 단협적용! (판례)
검토에서는 취규 단협 동일. 근데 취규가 유리하게 변경 > 취규적용. 유리원칙 긍정 (다만 전체근로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이니 가능했을 것이라 판단)
다만 이후에 제시된 판례에서는 어찌됐든 긍정한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저희같은 수험생이야
문제에서 자 취규랑 단협이 있는데 단협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가 나오겠죠(아마)
(취규가 유리하게 변경된건 취규불변도아니고 단협 불변도아니니 쓸게없잖아요?!)
문제에서 회사는 불리한 단협을 적용할거구 근로자는 취규적용을 주장하겠죠
그럼 학설과 판례. 단협 불변판례도 적고
검토나 관련 문제? 해서 다만! 이경우에는 취규적용을 하기도 함(이건 굳이 적지않아도 될듯도해요)
하고 판례입장에 따라 사안을 해결한다 하면 되지않을까요 ㅎㅎㅎ
점점 꼼꼼히 이해할 시간이 없어져서 마음이 급해지는 ... 도움이 안되셨다면 죄송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04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