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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수험일기(喜.怒.哀.樂) 행정쟁송법 원처분 재결처분
Emmms 추천 0 조회 195 24.10.07 08: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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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7 12:26

    첫댓글 네. 그리고 현행법상 취소명령재결은 삭제돼서 없습니다~

  • 24.10.07 12:38

    인용재결에는 주체 절차 형식의 위법은 없지만 내용의 위법은 있을 수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24.10.08 11:05

    이 사례를 깊게 보면 해당 회사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 없지만, 문제를 위해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여 취소심판 인용재결로 인정한 걸로 가정하여 낸 문제입니다.
    관청의 노조 설립 신고 수리(처분)에 의해 노조로 인정 받았지만,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가정한 회사에 의해 노조설립처분 취소 인용이 되어, 원래의 처분이 취소되어 재결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재결취소소송입니다.
    노조 입장에서 원처분은 당연히 노조설립 되었으니, 재결에서 노조설립취소 처분이 위법(내용)이라 소를 다투게 되는데, 내용뿐만 아니라 주체(회사는 청구인 적격 인정안됨), 절차(재결단계에서 위법), 형식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10.08 11:08

    물론 준비하는 수험생께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냈는데 답안에 주체의 위법을 다뤄도 되나요?

  • 24.10.08 11:11

    @Emmms 그래서 맨 위에 청구인 적격 인종한 걸로 냈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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