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모해목적므로 을에게 위증교사, 을에게 모해목적 없었다고 하더라도 33조 단서 규정에 의해 갑윽 모해위증교사죄가 된다.
질문 1.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만 성립 처벌에 있어서 통설, 판례에 따른 33조 본문, 단서 적용여부가 나뉘고 신분자는 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 성립, 처벌이 되는건가요?
질문 2. 갑이 을에게 을의 아버지를 살인교사하여 살인하면 을이 신분자라서 성립 처벌이 33조 단서로 고정이고 비신분자인 갑이 성립 처벌이 통설, 판례에 따라 나뉘는 건가요?
첫댓글 1. 신분자는 조문과 관계없이 그냥 당연하게 신분범 성립 처벌입니다.
2. 을은 자기 아버지 살해했으니 규정과 관계없이 당연히 존속살해 성립처벌입니다.
비신분자 갑에게 대하여 본문을 적용할 지 단서를 적용할 지 학설이 대립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묻는다면 신분자는 33조 단서에 의해 부진정신분범이 성립하여 처단된다 해도 맞는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