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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15호
2025년 팁스(TIPS)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2025년 팁스(TIPS*)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2025년 9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R&D 등을 연계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
□ 사업내용
ㅇ 엔젤투자 및 보육역량을 보유한 팁스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 창업기업에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 팁스(TIPS) 운영사의 역할 | |
| ◦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창투사, LLC 등),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으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 ①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대상 선정(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② 창업기업 추천(연간 지원계획 대비 최대 1.5배수 이내, 추천권 범위 내) ③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엔젤투자(1~2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20% 이상) ④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보육‧멘토링‧기술개발 과제관리 지원 ⑤ 창업기업 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관리(후속투자 유치, M&A, IPO, 글로벌 진출 등) * 보육공간을 구비하고 있거나,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투자·기술개발 연구·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대학, 연구기관, 병원, AC, VC, 기업, 공공기관 등)를 협력기관으로 구성할 수 있음 | |
| 2. 지원 개요 |
□ 선정 규모 : 30개 내외
* ‘26년 지원규모 변동,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여부,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① 실적 등에 따라 운영사별 창업기업 추천권(1년 단위) 부여
② 창업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비 지원 (사업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사별 차등지원)
□ 지정 기간 : 2+2+2+α년(2년(전환평가) + 2년(중간평가) + 2년(종료평가))
+ 종료평가 결과 및 운영사 의사에 따라 2년 단위 연장
* 전환·중간·종료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나, 매년(2025년 포함) 시행되는 실적점검에서 실적이 미흡한 경우 운영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사는 모두 예비형 운영사로 지정되며, 일정기간
(2년 이내)의 활동 및 실적점검을 통해 일반형 운영사로 전환
| (예비)창업기업의 자격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첨단·전문기술 기반의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2인 이상으로 구성 ② 동일사업의 법인 전환이나 재창업 등의 경우는 별도 인정 (팁스 총괄운영지침 참조) ③ 운영사 투자 후 기준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 운영사 지분 30% 이하 | |
| 3. 신청자격 |
□ 엔젤투자 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 등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
| ③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
| ⑤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
* 접수 마감일까지 창업기획자로 등록 신청을 마친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운영사로 최종 선정되더라도 창업기획자 등록 완료 시까지는 활동 불가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을 부여
□ 필수 구비요건
① 창업 성공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 또는 창업기업 지원 전문가 2인* 이상이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엔젤투자, 멘토링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만 인정)
* 초기창업기업 선발 및 투자, 창업보육 등 창업기획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경력을 보유한 상근 전문인력
② 창업기업에 대한 충분한 엔젤투자 재원*, 멘토링, 보육 등 역량 보유
* 팁스 창업기업 추천에 사용 가능한 재원을 보유(ex. 최소 5개사 이상 추천 가능 재원)
③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공간 확보(최대 2개, 주 보육공간 지정 필수)
-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창업기업을 수용할 연차별 보육공간을 구비
(보육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확약 포함, 자체 보육시설 구비 또는 협력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향후 팁스타운도 활용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면적요건 구비 요망
(전용 및 공용면적의 합이 500㎡이상(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가능한 사무시설 포함))
④ 컨소시엄 내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해외법인기관(투자‧보육 등) 참여
* 다만, 주간사가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해외법인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 제외
⑤ 팁스 추천이 가능한 기술창업기업을 투자·보육 중
* 운영사 선정 후 추천이 가능한 초기 기술 창업기업
□ 우대사항 (최대 5점)
① 운영사(주간사)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3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비수도권에 소재(‘25년 신설법인은 예외)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 기준으로 인정
② 운영사(주간사)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인 경우 또는 프리팁스 추천 실적이 우수한 경우(2점)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①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형 R&D 프로그램 (Tech Investor Program for Scale-up)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주간사) 또는 ② 2025년 프리팁스 유효 추천 실적이 3개 이상인 경우 적용
③ 해외법인기관이 주간사와 함께 창업기업 투자에 참여할 경우(2점)
- 해외법인기관이 컨소시엄 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사업계획서 내 운영사(주간사)와 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자체 투자재원 등을 기재한 경우 타당성 검증 후 적용
* 팁스 운영사로 최종 선정될 경우 공동으로 투자한 창업기업을 추천하여야 하며, 해외법인기관의 투자금은 운영사(주간사) 투자금(1~2억원 내외)의 최소 10% 이상으로 권고
④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직접 또는 50% 이상 출자한 전문투자회사가 운영사(주간사)로 신청하는 경우(1점)
⑤ 운영사(주간사)가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로 등록된 경우(1점)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5년 9월 16일(화) ~ 2025년 9월 30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 신청 시스템(http://apply.jointips.or.kr)에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
ㅇ (신청권한 요청) 시스템 권한 부여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운영기관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를 이메일로 제출
(e-mail) tips-pm@kban.or.kr / (문의처) 02-3440-7441, 7372, 7367, 7423
* 원활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위해 접수마감 1주일 전까지 권한 요청(이메일) 후 해당 문의처로 확인바람
| 주의 사항 | |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일전에 시스템 내 입력 및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온라인 입력 및 서류 제출 완료 후 ‘최종제출하기’ 클릭 필수*, 최종 제출 이후 자료 수정 불가 * 「Ⅵ.최종제출확인」 페이지 내 입력상태정보가 “제출완료”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필수 구비요건 및 우대사항(가점)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제외 및 불인정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각별히 유의 필요 ☞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
□ 제출서류 안내
| No | 제출서류 | ||||
| 1 | 팁스(TIPS) 운영사 신청서 * 신청서(공고문 내 9페이지)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문서파일 업로드 → 공고문 내 10~14페이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작성) 필요 (온라인 시스템 내 미입력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작성항목) 신청기관 일반현황/기술창업보육기업/협력기관 현황/컨소시엄 보육역량 *** 시스템 입력사항 중 공모유형 및 우대사항 내용이 신청서와 상이할 경우,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로 평가에 반영 | ||||
| 2 | 운영사 사업계획서(제안서) | ||||
| 3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주간사 및 협력기관별 작성) * 서류 작성 및 서명(날인)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 4 | 운영사 법인정관(원본대조필) | ||||
| 5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필수 포함) | ||||
| 6 | 최근 3년간(‘22~’24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 확인원) | ||||
| 7 | 협력기관(컨소시엄 참여기관) 참여확인서 또는 양해각서 | ||||
| 8 | 최근 3년간 투자계약서 및 주주명부(투자 후), 이체확인증, 검토보고서 등 (업력 3년 미만 투자기업만 제출, 최근일 기준으로 작성) * 투자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최대 10건까지 시스템 내 업로드 가능하며,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는 현장실사 시 확인 예정 | ||||
| 9 | 사업신청 구비요건 증빙서류 | ||||
| 투자 재원* | 고유 (자본금) | 투자재원 잔고증명서(은행발급용), 투자재원 활용 증빙서류 등 | |||
| 조합 (펀드) | 조합(펀드)결성 제안서, 등록 및 통보 증빙서류, 고유번호증, 조합원등록원부, 잔고증명서(은행발급용) 등 | ||||
| * 컨소시엄 내 해외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주간사와 함께 창업기업 공동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해당 해외투자기관의 투자재원도 필수 제출 | |||||
| 보육공간 (BI) | 창업기업 보육공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해당시) 등 필수 제출 * 컨소시엄(협력기관)을 통한 보육공간 증빙서류 일체 | ||||
| 해외 법인기관 | 해외법인 설립증 또는 해외법인의 법적 증빙서류 등 필수 제출 * 컨소시엄(협력기관)을 통한 해외법인기관 증빙서류 일체 | ||||
| 참여인력 | 주간사 참여인력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과거 내역 포함)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
| 기타 | - 기술창업 경험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Exit 증빙서류 -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등록 서류 - 투자관련 자격증 및 투자기업 보육, 멘토링 관련 증빙서류 정부지원(출자, 지원사업 등) 증빙서류 | ||||
| ※「팁스 운영사 신청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기한 내에 “최종 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 후에는 자료 수정이 불가함 ※ 상기 제시된 신청서류 누락 또는 미제출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면평가 대상기관은 사업계획서(제안서) 인쇄본 9부를 별도로 제출요청 예정 |
| 5. 신청절차 및 일정 |
< 팁스 운영사 선정절차>
| 사업공고 | ➡ | 서면평가 | ➡ | 대면평가 | ➡ | 심의조정위원회 | ➡ | 현장정밀실사 |
※ 평가, 선정 등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사전에 통지 예정
□ 서면평가(10월 초)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관의 자격, 투자·보육·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인프라, 실적 등), BI 인프라, 투자실적 및 적법성 등에 대해 정량평가 실시
* 서면평가 결과는 팁스 사업 누리집(www.jointips.or.kr)을 통해 안내
□ 대면평가(10월 중)
ㅇ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주간사 대표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대면평가 점수 부여
* 대면평가 일정은 신청사 대상으로 개별 통지
□ 심의조정위원회(10월 말)
ㅇ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사 최종 선정
| ※ 종합평점 = 서면평가(50%) + 대면평가(50%) + 가점(최대 5점) |
□ 협약체결(11월 초)
ㅇ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운영사는 운영기관과 협약체결
□ 현장정밀실사
ㅇ 제출된 현황 자료 및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 확인(주간사, 보육공간 등)을 실시 후 오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운영사 지정 취소
| 6. 기타 |
□ 선정된 운영사는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며, 특히 팁스 표준 투자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지정을 취소함
| 7. 문의처 |
□ 팁스 사업 누리집 : www.jointips.or.kr
□ 팁스 운영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41, 7372, 7367, 7423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4-204-7652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거나 변경 세부내용은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을 적용
| 첨 부 목 록 | |
【첨부 1-1】 팁스(TIPS) 운영사 신청서 【첨부 1-2】 운영사 사업계획서(제안서) 【첨부 1-3】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첨부 2】 팁스(TIPS) 프로그램 개요 【첨부 3】 팁스(TIPS) 운영사 현황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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