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다음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달 말로 계도기간 끝나… 지자체 본격적으로 단속 착수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계약이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로 끝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해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한 시민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국제신문DB |
당초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만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큰 데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 시기를 올해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추가로 적용된 계도기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법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했으며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218만9631건에서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에는 235만1574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7.4%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 지난해에는 283만3522건이 신고돼 전년에 비해 20.5%가 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체계(https://rtms.molit.go.kr)로 신고해야 한다. 또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처리가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 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신고 내용을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편법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