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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 당선무효탄핵과정서 모욕적 표현담긴 공고문 게시
“선관위원장 위자료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선거에서 당선됐던 후보자가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뒤 후임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무효탄핵과정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담아 공고문을 게시했다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 당선자의 허위학력 기재를 문제 삼은 것과 당선무효공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공현진)은 최근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출마했던 B씨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선관위원장 C씨는 원고 B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5년 3월 28일자 회장당선무효공고는 피고 C씨가(선관위원장이 되기 전) 요구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지만 회의 소집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 공고가 나간 후 번복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공고를 피고 C씨 개인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2015년 4월 2일자 회장 재선출 공고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공고, 2015년 11월 18일자 해임투표공고, 해임투표중지공고, 2016년 3월 4일자 해임투표공고, 2016년 8월 22일자 해임투표공고는 모두 피고 C씨가 선관위원장으로서 문제가 되는 사유로 투표할 것이라고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공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안내문, 해임요청문, 해임투표공고문은 아파트 동대표들이 원고 B씨의 해임투표를 요청해 이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해임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하는 내용”이라며 “피고 C씨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를 공고한 것이어서 이를 피고 C씨 개인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B씨는 2016년 3월 23일자 알림문에 ‘학력허위기재, 선관위원들 협박, 관리소 회의탁자 손괴, 서명부 무단절취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문제 삼지만, 피고 C씨가 원고 B씨 후보등록신청시 허위 학력 기재와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이유로 재선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해 이를 모두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피고 C씨는 2016년 3월 23일 ‘B씨는 온갖 기망행위로 공정한 재판에 혼란을 일으켰으며 아파트에서는 육두문자를 쓰는 망발과 폭력을 쓰는 테러분자’라는 내용의 알림문을 게시했고, 이에 대해 원고 B씨가 피고 C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명예훼손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을, 모욕부분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에서도 2016년 11월 30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2016년 3월 23일자 알림문은 피고 C씨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그 게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B씨와 피고 C씨의 지위 및 관계 피고 C씨가 게시물을 게시한 경위, 내용, 표현 등 사정을 고려해 피고 선관위원장 C씨는 원고 B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3월 5일 이 아파트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등록을 한 B씨는 최종학력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 일부 입주민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해 B씨에게 스스로 학력사항을 수정해 각 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공고하도록 했다.
2015년 3월 16일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진행한 결과 B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는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C씨는 B씨의 허위학력 기재를 문제 삼아 B씨의 회장 당선을 무효로 했다.
이후 치러진 재선거에서 D씨가 단독 출마해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회장당선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5년 3월 16일 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B씨는 “회장당선무효공고, 회장재선출공고, 선거관리위원장 선출공고, 해임투표 공고, 알림문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업무를 방해한 C씨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우체국 직인 우편물 수거 지시 혐의 대표회장에게
‘무죄’ 판결 이유는?
서울남부지법 판결
관리직원에게 아파트 우편함에서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수거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한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우편함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우편법 위반 선고심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는 대표회장 B씨가 관리직원 C씨에게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는 우편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해 우편법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사실을 모르는 C씨를 이용해 형법에 의한 간접정범, 공동정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관리직원 C씨가 B씨의 지시여부와 관련해 제출한 확인서에 ‘B씨가 전화로 우체국에서 온 것이면 뽑지 말고 무단으로 넣은 것이면 뽑으라고 지시했다.
확인하니 입주민이 B씨를 모함하고 있는 내용이라 관리소장 D씨에게 보고하자 D씨가 유령편지를 모두 수거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했고 B씨와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도 D씨의 지시로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수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D씨가 C씨에게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자 C씨는 ‘B씨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도 무조건 빼라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한 C씨는 “B씨가 우편물을 뽑지 말라거나 갖다 놓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B씨에게 ‘전 근무 단지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 우편물을 수거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고 진술, 관리소장 D씨는 B씨가 C씨에게 “입주민이 무작위로 넣은 것만 수거하라고 했는데 왜 뽑았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B씨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고 입주민 등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확인한 후 수거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관리직원 C씨가 자신의 경험에 비춰 괜찮다는 생각에 계속 수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 수거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B씨를 우편법위반죄의 간접정범·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조합원 10% 이상 직접 출석‘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정부는 2일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 완화, 조합규약에 환급금 산정방식 추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의 면적을 22㎡ 이상에서 업무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으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를 조합규약에 포함토록 했고, 총회 의결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되, 창립총회 또는 조합규약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
더불어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했고,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주택조합에 대한 시공자의 최소 시공보증금액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규칙은 주택건설사업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 정비하고, 조합원 모집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조합원 공개모집 방법, 시공자가 제출해야 하는 시공보증서의 종류에 관해 신설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2.민원회신
● 관리비통장, 소장·회장 인장 복수 등록·사용
문 : 예금통장 인장 등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서 정하는 관리비 등의 계좌의 직인을 관리소장의 직인과 주택관리업자의 인감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답 : 관리비 등 통장계좌 인장등록, 관리소장 직인과 대표회장 인감 복수 등록해 사용 가능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해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관리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통장계좌는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아닌 관리소장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관리소장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방송수신 공동설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문 : 공동주택 공시청 설비 항목구분
아파트에서 디지털 전환 공시청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유지관리계약을 할 경우 공시청 설비를 장기수선충당금, 수선비 중 어느 항목으로 해야 하는지.
답 : 방송수신 공동설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교체·보수해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같은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며, 그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보수해야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시 관리규약 제정 절차
문 :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해 관리규약 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 :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준용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사병과 열사병 차이를 아시나요?
- 일사병, 더운 곳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직사광선 쬘 경우 발생-두통, 구토, 현기증, 저혈압이 생기면서 심하면 실신까지-열사병, 햇볕 아니더라도 더운 곳에서 일하거나 운동 할 때 발생-열사병은 땀 흘리지 않지만 의식 없다면 응급처치 필요 대학생 이모씨는 최근 학과에서 진행하는 농활에 참여했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초여름치고 유난히 더운 날씨였지만 1년에 한 번 참여하는 봉사활동에서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새참으로 막걸리를 몇 잔 마신 후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데 머리가 아파왔고 조금 지나자 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서있기 조차 힘들어졌다.
결국 그늘로 가서 휴식을 취한 뒤에야 안정이 됐다.
지난 주말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직장인 최모씨는 평소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평일에는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으로, 주말에는 한강변을 조깅하며 대회를 잘 준비해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막상 대회 당일 최씨는 코스의 절반 가량만 소화할 수 있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달리는 동안 체온이 올라가며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위에서 사례로 예시한 2명의 증상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이씨는 일사병을, 최씨는 열사병을 겪은 것으로 차이가 있다.
며칠 동안 30도를 웃도는 더워진 날씨로 인해 일사병과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질환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인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열사병, 일사병 등 폭염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약 2만여명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도에 비해 57.7%나 증가한 수치다.
우리가 흔히 ‘더위를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일사병(heat exhaustion)은 더운 곳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직사광선을 쬘 경우 일어난다. 뇌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잘 활동하지 못해 발한과 여러 장기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지만 심장으로부터의 혈액 송출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몸이 나른하고 두통과 구토, 현기증, 저혈압, 빈맥(맥이 빨라짐)등이 생기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이 창백해진다. 심해지면 실신까지 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 취약할 수 있다.
반면 열사병(heat stroke)은 뜨거운 햇볕 아래가 아니더라도 매우 더운 곳에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일어난다.
홍성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열사병은 일사병보다 더 심한 상태로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체온조절 중추의 능력이 상실돼 밖의 온도가 높음에도 몸 안에서 열 생성을 계속하는 경우”라며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오르고 불충분한 발한, 열의 축적, 산소결핍 등으로 40˚C 이상의 체온 상승, 빈맥, 동공의 산대(눈동자가 커짐), 의식 상태의 악화, 전신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의식이 분명하고 체온이 너무 올라 있지 않을 때는 일사병,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고 체온이 몹시 높을 때는 열사병으로 판단한다.
일사병의 응급처치는 우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눕히고 입고 있는 옷의 단추 등을 풀러 헐렁하게 해줘야 한다.
또 물이나 식염수를 마시게 하되 무조건 몸을 차게 하지는 말고 환자가 적당하다고 느끼는 시원한 온도를 만들어준다. 대개는 이런 상태를 유지해 주면 회복한다.
반면 열사병의 경우 사망률이 높아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열사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우선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시설이 갖춰진 병원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옮겨야 한다.
구급차가 오기까지는 30˚C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몸에 끼얹으면서 선풍기로 식힌다.
단 체온을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해서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진욱 고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름철 야외활동을 앞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날씨를 확인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꽉 끼는 옷을 입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뜨거운 볕에 장시간 노출돼 쓰러진 경우 우선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열사병이 의심되기에 최대한 빠르게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열성 응급질환 예방을 위한 5가지 원칙
1.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은 피한다.
2. 외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햇빛을 직접 쏘이지 않도록 모자를 착용한다.
3. 주기적으로 서늘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시원한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신다.
4. 옷은 옅은 색깔의 헐렁한 옷을 입어서 체온의 발산이 원활하게 한다.
5. 심한 두통, 구토, 의식소실 등이 있다면 119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출처 : 헤럴드경제 &heraldbiz.com,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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