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수 정준영 씨(30·수감 중)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정 씨 측 변호인에게 “정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의 휴대전화는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등이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커 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로 최근까지 정 씨 측이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당시 정 씨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성동경찰서 채모 경위(54)와 정 씨 측 임모 변호사(42)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6년 8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한 여성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경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초적인 수사 절차였다. 하지만 채 경위는 정 씨 측 변호사가 “이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 업체에 맡겼다”며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자 “차라리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 경위는 또 해당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업체 측이 제출한 문건에서 ‘평균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등의 표현을 지우고 “데이터 복구에 두 달 이상 걸린다”고 상관에게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다. 채 경위는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 착수 17일 만에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채 경위와 임 변호사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날 식사를 같이 하긴 했지만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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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채 경위와 임 변호사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날 식사를 같이 하긴 했지만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피의자의 변호사가 사건 송치 전날 식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정황이 충분하지않은가? 둘이 만났는데 설마 계좌로 송금했을까?
도대체 어디까지 연루가 되어있는건지...
견찰이란 말조차 아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