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노동법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2024년 에센스에 있는 강조 표시들을
2025년 에센스로 옮기면서 공부하는데
2024년 책이
사실상 새책과 다름없다
이대로 1차를 붙었으면 진짜 사기였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후회하는 것
강의 듣느라 급급해서
스스로 문제풀이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그치만 강의를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혼자 공부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수월한 것 같기는 하다
강의 듣는 시간 만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공부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작년 이맘때 쯤에는
매주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매주 치르는 테스트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
요즘은 혼자 공부를 하고 있다보니
강제성이 떨어져서 쪼끔 힘듦
그래서 챌린저스로
주 4회 스카/도서관 가기 챌린지를 시작했음
주중에 주2회 운동하고
주2회 도서관 가고
주말2회 도서관 가겠다는 다짐으로.
개 힘듦
지난주엔 장염 걸리고
이번주엔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고
갓생 살려다가 뒤지는 거 아닐까
환절기라 그런거겠지 뭐
여튼 10만원을 걸어놓고
주4회 도서관 가기 챌린지를 하느라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8시쯤 도서관을 감.
도서관이 10시에 문을 닫는데
9시 40분부터 나가라고
난리난리 노래를 틀어댐
그러면 쫓기듯이 짐을 챙겨서 집에 감.
그러면 10시쯤 집에 도착해서
아까 못다한 공부를 해야지 이래놓고
뭐 이렇게 잠드는 생활을
2주째 반복중이다.
그래도 안하는 것보단
낫지 뭐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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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부를
임종률 기본서를 읽으면서
차근 차근 하고 있다.
에센스에 미처 담기지 못한
해당 법이 만들어진 이유들을 설명해줘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다.
오늘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노동조합 간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가
민법 35조 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유추적용하기 때문이라는 해설이었음.
이전에 썼던 기록 중에
민법 35조 1항이랑
제60조 2의 2항이 헷갈려서
민법 문제를 틀린 적이 있었는데
내친김에 35조 1항이랑
제60조 2의 2항에 대한 설명도 찾아봄.
일단 내가 헷갈렸던 문제는 이거였음.
민법 35조랑 60조가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덜 틀릴 것 같아서 궁금한데민법 기본서가 없음.
마구마구 검색을 해 보았더니
이런 블로그가 나왔다
민법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https://brunch.co.kr/@astarme/64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https://brunch.co.kr/@astarme/37
긍까 요약하자면
35조 1항, 법인의 불법행위이지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대표기관)가 책임짐.
60조 2의 2항, 통상사무 아니지만
제3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 직무대행자의 행위를 책임짐.
다음에는 꼭 틀리지 말아야지
세상이 참 좋아지고
사람들이 지식을 잘 나누어 주고 있어서
기본서를 찾지 않아도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문직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그냥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 지
목차만 외우면 안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랜만에
주절주절 일기주절
다들
열공하시길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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