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판’으로 지목한 창고와 영상녹화실을 직접 공개하며 “술자리가 있을 수 없는 공간”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9일 지검 내 ‘1315호 창고’와 ‘1313호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판을 벌인 장소로 1315호 창고를 지목했다가 18일 재반박문을 내고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교도관은 영상녹화실 대기 공간에 있고 작은 유리창에 시야 확보가 안돼 음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서울경제
cctv만 아득바득 공개 안하고 상관도없는거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11/0004330200#user_comment_823383226826359037_news011,0004330200
풋 ㅋ.ㅋ 마! 억울하면 cctv 포렌식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11/0004330200#user_comment_823383107641016630_news011,0004330200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ㅋㅋㅋ CCTV공개하면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11/0004330200#user_comment_823374877393158197_news011,0004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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