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9.1.30>
0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 한것으로 보임(잡종재산은 무상양여 가능) 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질의1) 위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의거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행정재산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무상으로 귀속가능으로 생각되나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행정재산 동사무소, 경로당 등은 유상매입인지 무상귀속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