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사실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에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것,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는데, 증거에 대한 법관의 자의적 취사선택을 통해 법관이 증거가치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에 터 잡아 허위사실을 날조하고는 그 수법으로 날조한 허위사실을 실체적진실인 것처럼 그에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경우, 재판의 내용과 결론은 실체적진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으로 조작된다.
변희재의 주장처럼 테블릿 PC가 조작됐다면 그에 근거한 수사의 내용도, 그에 대한 재판의 내용과 결론도 전부 조작된 것임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
검사는 위 수법으로 수사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해 허위내용으로 공소장을 꾸며 기소하고, 법관은 그 허위 내용으로 꾸며진 공소장에 터 잡아 재판절차를 통해 자신이 사전에 미리 결론을 정해 놓은 바 그대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데 능수능란한 법기술자들이다.
이러한 process에 의해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유린 됐다.
사건조작에 능수능란한 법기술자들의 조작행위를 수사·기소하고 엄벌하여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신설해야 하는 당위성이 너무도 절박했음에도 박근혜는 대통령 재임 시 그 목적의 사법제도개혁을 철저히 외면했고, 사건조작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한 그 법기술자들을 자신의 주변에 포진시켰다.
결국 박근혜는 그 법기술자중의 1인인 박영수에 의해 수사절차를 통해 난도질당했고, 재판절차에서 그 법기술자들에 의해 도륙을 당했다. 최고 권력을 가졌던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현실을 파악하는 눈이 절대적으로 어두웠고, 너무도 무능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기본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걸 경험했으니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돼야 하는 지를 이제는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아직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는 바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