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의 소리-대학 연구역량 강화해야/ 연구예산은 세계 1위의 국내 대학 경쟁력은 8위로 밀려
국내대학 GDP 대비 국가R&D 예산 세계 1위
연구경쟁력은 8위, 대학평균 간접비 25% 뜯겨
국회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R&D 예산은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정작 연구경쟁력은 2년 연속 8위에 머물러있다”라며 “국가 R&D 규모에 비례해 증가한 간접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혼재된 곳이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이 연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국가R&D사업 수행시 연구관리·감독을 위한 간접비의 비대화와 용도에 맞지 않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0년 5월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직접비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공통으로 소용되는 간접비를 합해 산정하고 사용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다.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시설운영을 위한 경비·성과홍보비 등 기관으로 지급되는 간접비를 제외하고 남은 직접비가 연구자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집행되는 실질적 연구비이다.
즉 1억원의 연구 용역의 경우 평균 2천5백만원정도를 산학협력단으로 전출하고 난 7천5백만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2021년 국내 159개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 간접비는 무려 25.5%에 달했으며 기초연구사업의 평균 간접비 또한 18%로 지난 5년간 약 1조 2,610억 원이 산학협력단에 지급되었으며 간접비 중 일부는 학교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42개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중 약 1,300억 원이 학교회계로 전출됐다.
이와 같은 학교회계전출금을 포함한 간접비를 제외하고 남은 직접비에서 연구개발비는 물론 연구자와 석·박사과정의 학생연구자 인건비도 지급돼야 하므로 연구자 처우개선 및 인력양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대학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비 중 간접비 현황]
구분 | `18 | `19 | `20 | `21 | `22.9 | 합 계 |
연구비 | 9,302 | 1조 1,415 | 1조 4,122 | 1조 6,834 | 1조 8,746 | 7조 420 |
간접비 | 1,668 | 2,091 | 2,614 | 3,030 | 3,204 | 1조 2,610 |
간접비율(%) | 17.9 | 18.3 | 18.5 | 18.0 | 17.1 | 18.0 |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실 심사 여전하다
허위 제출된 평가로 선정 결과 뒤바뀌어
감사원 실태조사 미흡 학교 8곳 합격
교육부가 2022년 4월 권익위를 통해‘등록금 2’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달받고,지난해 7월까지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이 안 됐다.
문제는 진행된 감사 대상 내용의 상당수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되는 지표와 상당수 겹침에도 불구하고,심사 결과에 반영이 안 됐다.특히 해당 학교들이 대부분 진단 실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실적’으로보고 한 것이 드러났으며,해당 실적의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판단했다.
실 예로, A대학의 경우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또는 우수사례로 멘토링을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 심리상담 운영을 제출하였는데,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관련 상당수는,직원-학생 간 점심시간 짧게 이루어졌거나 직원이나 학생이 만난 적이 없음에도 실적 정산만 입력하여 이루어진 허위 실적,또는 대리 작성으로 과장된 것으로 적발되었다.
B대학의 경우는 카톡으로 건강 상태 안부를 물은 것을 학생상담 지도교수제 연계 확대라는 성과 및 학생 진로 심리상담 성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C대학의 경우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사항으로 학생 지도비에 대한 관리강화를 제출하였는데, 학생 지도 실적 자체가 허위이거나, 교직원이 연가,공가,출장 중에 지도실적이 있는 것으로 지적 받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 부실임에도 불구하고,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해당 감사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아,‘실적’으로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부의 늦장 대응 탓으로,권익위에서 지적사항을 받은10곳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선정 대학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해당 자료들과 관련된 지표의 만점 점수는 32점으로 총점기준 학교별 격차가 0.13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일부 지표의 경우 등급에 따라 1점이 변경될 수도 있어 반영여부에 따라 선정-미선정 대학 결과도 바뀔 수도 있다고 박찬대 의원은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