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과 호칭
스님들이나 불자들은 법명이 있고 각종의 호칭이 있다.
법명이라는 것은 스님들의 경우 출가하여 일정한 행자수행과정을 마치고
수계하여 정식으로 출가수행자가 되었을 때 은사스님이 지어 주게 된다.
재가자로서 학생, 청년회, 일반신도의 경우는 삼귀의례와 오계를 수계하여
정식으로 불자가 되었을 때에 지도법사 스님이나 법사스님 또는
수계자 스님께서 법명을 지어주신다.
또 호칭이라는 것은 맡은 바의 소임에 따라서 불리어지기도 하고
혹은 직분에 해당하는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
① 종 정(宗正)
종단의 최고 어른이시며 정신적 지도자인 큰스님을 뜻하며 해당
종단의 종풍(宗風)과 법통(法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② 총무원장(總務院長)
종정과는 달리 한 종단의 행정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스님으로
모든 종무행정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는 종단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표 스님이다.
③ 선 사(禪師)
참선 수행을 주로 하여 선지가 밝아 선의 세계에 달관한 스님을
말한다. 또 수 십 년을 선가에 몸담아 참선 정진하다가 열반하신 스님을
선사라고도 한다.
④ 율 사(律師)
부처님의 계율을 잘 알고 계맥(戒脈)을 이어받아 계통(戒統)을
지켜나가는 스님을 율사라고 하며 특별히 율주란 (叢林)에서 강원의
강주와도 같이 율원을 대표하는 스님이다.
⑤ 강 사(講師)
강원에서 경전의 교학을 직접 강론하여 후학을 가르치는 교사(敎師)
격인 스님을 말한다. 강원의 대표스님을 특별히 강주(講主)라고 하며
강원에서는 강사 이외에도 경전 강의를 주관하는 중강(仲講)스님이
있다
⑥ 법 사(法師)
법당의 법상에 올라앉아 부처님을 대신하여 진리의 법문을 설하는
큰스님을 법사라고 한다. 그러나 흔히 일반 사찰에서 법회시에 법문하는
스님을 법사라고도 하며, 근래에는 재가불자로서 포교를 위해 널리
법을 전하는 사람을 재가 법사라고 부르고 있다.
⑦ 비 구(比丘)
구족계를 받은 남자스님을 말하는데, 구족계란 비구스님이 지켜야 할
250가지의 계율을 말한다. 구족계는 출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수행정진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스님에게 주어지며, 만 20세 이상 성인이 어야만 한다.
⑧ 비구니(比丘尼)
구족계를 받은 여자스님을 말하는데 비구니의 구족계는 348계이다.
비구니스님의 자격 요건은 비구스님의 구족계 수계 요건과 동일하다.
⑨ 사 미(沙彌)
출가하여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스님을 뜻한다.
사미십계를 받은 스님을 말하는데 보통 20세 전의 연령의 어린 남자
스님을 말한다.
⑩ 사미니(沙彌尼)
사미스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가하여 사미니 십계를 받은 스님을
말하는데 보통20세 전의 연령의 어린 여자스님을 말한다.
⑪ 행 자(行者)
사회적인 세속 연령에 관계없이 출가하여 사미십계를 받기 이전의
예비수행자를 말한다.
⑫ 우바새
삼귀의계와 5계를 받았거나 혹은 보살의 48경구계인 보살계를 받은
남자신도를 말한다.
⑬ 거 사(居士)
재가불자로서 삼귀의계와 5계를 받고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여
그 수행력이 뛰어난 남자 신도를 말한다.
⑭ 우바이
삼귀의계와 5계, 혹은 보살의 48경구계인 보살계를 받은 여자 신도를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의 여자신도를 보살님이라고 존칭하여 부른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