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ㅇ(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결정
-퇴직 근로자만 대상
ㅇ(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ㅇ(퇴직자) <도산>최종 6개월분·<간이>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ㅇ(재직자) 소송·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참조
ㅇ(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연령대별,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재직자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