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 약1억여원을 횡령한 범죄자를 고의적으로 기소하지 않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인권차별 등에 대한 언론보도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 영등포경찰서 00철 사법경찰관리가 서울영등포경찰서 2015 -014248호 고소사건 [피고소인 이여자[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0000아파트 100동 0000호]은 당시 피고소인 이여자가
2008년1월부터 2009년 상반기에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녀회장을 사칭하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약 1억여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애자에 대하여 범죄가 명백한 고소사건입니다.
3. 00철 사법경찰관리는 고의적으로 피해자인 고소인(민원인)을 가해자로 취급하고, 피의자 이여자를 비호하면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의자 이여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거부하고서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기에
4. 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론보도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 및 재수사를 실행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사법경찰관리의 위법행위 ]
1. 2008년 1월부터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당 아파트 876세대 주민들의 공동재산인 공금 약1억여원을 아래와 같이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전액 소비한 범죄자 입니다.
2. 별첨 증제1호증의1, 증제1호증의2. 증제1호증의3,과 같이 2008년 7월25일부터 2009년 07월25일까지 서울시 00구 00동 성00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한 이여자는 권한과 자격도 없는 자가 (주) 00자원 업체 등과 불법적인 계약을 하고서 업체들로부터 신한은행 저축예금 110 - 000 -101912 예금주 이여자에게 월2,000,000원씩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수뢰한 사실관계 와,
3. 별첨 증제1호증의4,에서와 같이 2008년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주) 00자원에서 재활용품매각대금수수료 12,300,000원 및 일일장터 사용료, 게시판 광고 수익금 12,320,000원 범죄자 이여자가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전액을 소비하였고, 2008년 8월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횡령하였습니다.
4. 위 피의자 이여자는 서울시 00구 00동 00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약 1억여원으로 추정되므로 신한은행 저축예금 110 - 000-101912 예금주 이여자 입금내역서 계좌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으로 실시하여 각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한 범죄행위까지 명확한 수사하였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행위가 명백한 사건을 사법경찰관리가 비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헌법, 법률, 명령 등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5. 00철 사법경찰관리는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의자 이여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거부하고서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기에 언론보도를 요청합니다.
* 증거자료는 요청시에 즉시제출하겠습니다.
첫댓글 부패한 사법경찰관리는 파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