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민불편 정부입니까?>
230712_산자위 전체회의_현안질의
정청래 위원(이하 정):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1차관, 2차관 중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2차관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방송법 64조 혹시 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모르죠?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하 산자부 2차관): 네.
정: 방송법 64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여기까지가 시행령입니다. 현재.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의무 조항입니다. 이제 아셨죠?
산자부 2차관: 네.
정: 통합고지서든, 분리고지서든 간에 어찌 됐든 KBS 수신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많은 국민들이 법 위반자가 됩니다. 산자부에서 이거 검토했습니까?
산자부 2차관: 네, 분리 시행하고 납부 의무는 다른 것이고요. 납부 의무는 여전히...
정: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행령은요, 시행령은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된다. 이게 법치국가의 핵심이라는 것 아십니까?
산자부 2차관: 네.
정: 법치국가의 반대개념은 뭐죠? 모르면 모든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법치국가’의 반대개념은 ‘경찰국가’입니다. 경찰국가의 핵심은 뭐냐, 절대군주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 위반해서 시행령을 하지 마라’, 이게 법치국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협조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하게 할까 이걸 궁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리징수안을 들고나온 거예요.
차관님.
산자부 2차관: 네.
정: 분리징수안이 KBS 수신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산자부 2차관: ...
정: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1999년 5월 27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KBS 수신료는 수수료가 아니다, 사용료가 아니다. 텔레비전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KBS를 시청하든, 다른 방송을 시청하든 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것이 공적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헌재 판결을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자부 2차관: 네, 방통위와 같이 검토했습니다.
정: 검토했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 이렇게 이미 판결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KBS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차관님, 자신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해 주세요.
산자부 2차관: 네, 자신 있습니다.
정: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한전과 KBS가 특별계약한 것 알고 계시죠?
산자부 2차관: 네.
정: 한전도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쩌란 말이냐.’ 분리고지서를 따로 인쇄해야 되고요, 따로 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전은 KBS에 대해서 수수료를 갖고 있어요. 수수료를 먹고 있어요. 한전도 손해고, 한전도 난감해하고 이런 걸 도대체 이 정부에서 왜 합니까?
산자부 2차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 네, 말씀해보세요.
산자부 2차관: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징수 방법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의무가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 알겠는데요. 납부해야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이 의무사항을 혼란스럽고 번거롭게 하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이거든요? 그러면 방송법 제64조는 공적 부담금이기 때문에 납부 해야한다 하는 의무조항을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산자부 2차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아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산자부 2차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 고지서가 따로 나가든, 통합해서 나가든....
산자부 2차관: 의무사항을 바꾼 게 아니고 의무사항은 유지가 되고요, 징수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차관, 제가 질문할 때에는 듣고 답변하세요.
산자부 2차관: 알겠습니다.
정: 이 정부 관료들은 다 왜 이럽니까?
분리징수든 통합징수든 납부하여야한다. 맞죠?
산자부 2차관: 네.
정: 그런데 왜 불편하게 만드냐고요.
산자부 2차관: 납부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정: ‘국민 불편’ 정부입니까?
산자부 2차관: 답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 그러면 저도 또 발언해야 하니까.
산자부 2차관: 의원님, 발언하고 싶습니다.
정: 시간을 더 주시면은...
이재정 산자위 위원장: 네, 마지막 부분만 더 발언하십시오.
산자부 2차관: 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징수 방법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모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불편 말씀하셨는데, 국민 대다수가 방송법 분리징수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권과 방송 환경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차관님,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시행령은요.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이걸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헌재에 가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