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끝나고 한가해져서....
세금 관련하여 여기저기 정보검색 및 자가학습중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검색을 하려는데 업종코드가 모호하네요.
어쨌든 '독서실'로 업종코드 검색을 해보니 <업종코드 923100>인 것 같은데...
이 업종코드가 맞다면
단순경비율 = 80.1
기준경비율 = 20.2
가 되겠네요.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X (1-0.801)
▶ 신규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 전년 매출 단순경비 기준금액(2,400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X (1-0.202)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단순경비 이외의 사업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검색해보니 여러 블로그에 좋은 정보들이 많네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각각 적용해 보고 둘 중 유리한 경비율 적용해서 셀프신고!!
절세 가능!!
어쨌든 여기서 질문!!
독서실 <업종코드 923100>이 맞긴 맞는거죠?
무더운 날씨에 몸도 맘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생들 하십시오~
첫댓글 첫 해에는 신규사업자이니 단순경비율 적용하면
1) 1억 매출일 경우, 과세표준 약 2,000만원 -> 세율 15%(누진공제 약 100만) -> 소득세 200만원 납부
2) 5천 매출일 경우, 과세표준 약 1,000만원 -> 세율 6%(누진공제 0) -> 소득세 60만원 납부
2년차부터는 매출2,400 이상일테니 단순경비율은 적용불가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만 하니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꼼꼼히 챙겨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