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설위치 및 규모 |
공급 유형 |
단지명 |
건설 위치 |
매입 호수 |
전체동수/ 전체세대수 |
건물 층수 |
준공/ 임대개시월 |
구조 및 난방 |
10년 공공임대 |
목포 신안인스빌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26번지 |
300 |
14개동/ 1,472호 |
1-20층 |
‘07.09월/ ‘09.02월 |
계단식/ 개별난방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금회 예비자 모집 호수 |
구분 |
임 대 조 건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84 |
84.7840 |
21.3996 |
24.9501 (23.4804) |
131.1337 |
60 |
1-3층 |
75,132 |
7,513 |
67,619 |
- |
4-20층 |
78,398 |
7,840 |
70,558 |
- |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건설업체로부터 매입 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되지 아니함)으로 기본 임대조건은 임
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료를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조건으로 공급
합니다.
◇ 위약금, 연체료, 계약의 갱신 등 임대조건과 관련된 계약사항은 기본임대조건을 따르며, 기본임
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동별 1-3층 : 임대보증금 35,933천원, 월임대료 261,330원,
각동별 4-20층 : 임대보증금 39,199천원, 월임대료 261,330만원
◇ 당해 임대주택은 입주 완료한 단지로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
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으며, 현상태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
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해당단지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09.03월) 익월부터 10년(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
분양되는 주택이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되지 아니함)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3. 신청자격 |
목포시에 거주하는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7.09)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 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4. 입주자 선정 |
◇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3.07.09) 목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의 ① ② ③ 의 순서대로 선정되며 모든 순서가 동일 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부양가족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② 당해 행정구역(목포시)에서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무주택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 입주자 선정절차
• 미분양매입임대
신청(현장) |
|
주택소유조사 국토부 |
|
주택 소명 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당첨자 발표 |
•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에 따른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5. 공급 일정 및 장소 |
공고일 |
신청 접수일 |
당첨자 발표일 |
접수 장소 (신청접수) |
2013.07.09(화) |
2013.07.19(금) 10:00~16:00 |
2013.08.30(금) (16:00) |
무안남악2휴먼시아 관리사무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2번지,☎.1600-1004) |
◇ 금회 모집에서 예비자로 선정된 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따라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
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접수 장소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며,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6. 신청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07.09)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 주등록표등본 1통 추가 |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민센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
LH 홈페이지 출력 |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 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 |
신청장소 비치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7. 당첨자 발표 |
◇ 당첨자 명단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안내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8. 계약안내 |
■ 계약안내 (주택 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금회 당첨되어 예비순번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기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후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계약통보함 (예비입주자는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9.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최초입주자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월부터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 분양됩니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되지 아니함)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취소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서류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변경 위약금 예비당첨자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입 주 |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 현장에서의 잔금 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수납은 공사가 지정한 ‘고객명의 가상계좌’ 또는 ‘공사명의 계좌’로만 이루어지며, 직원 등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공사 감사실로 신고바랍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7: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목포신안인스빌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용해1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이고,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신안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 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의미 : 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자활근로내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13. .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귀하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문 의 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당첨발표 확인방법 |
① ARS ☎ 1661-77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중앙 상단 “당첨조회” 또는 우측 즐겨찾기메뉴 중 “당첨조회” ③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 당첨자 조회” |
2013.07.09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