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 민원 접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경제투데이 장영일 기자] #1. 서울에 사는 김 모씨(37)는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인데, 자금이 필요하냐"고 묻기에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보냈더니, "대출승인은 되었는데 은행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
함○○ 법무사 등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해 총 180만원을 송금했으나 사기 당했다.
#2. 회사원 박 모씨(29)는 ○○
은행이라며 전화해 "신용평점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받아 당일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받고 같은 날 상환을 위해 전화상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했으나 사기범의 계좌로 확인됐다.
#3.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이 모씨(45)는 ○○캐피탈에 근무하는 강○○라며 신분을 밝히고 저리대출을 주선해 주겠다고 해 ○○캐피탈 홈페이지 상 대표번호와
전화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했는데 대출심사 부결에 대비해 법무용 공증을 해야 한다며 김○○ 법무사 계좌로 입금을 요구해 87만원을
송금했으나 대출사기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범이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대출사기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같은
사기수법은 지난 2012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출사기사건의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최근 이와 같은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캐피탈에 근무하는 ○○○"라며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속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며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전산작업 비용 및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금감원의 서민금융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금감원콜센터 1332'(국번없이 1332)로 인터넷은
홈페이지 '서민금융1332'(
http://s1332.fss.or.kr)를 통해
대출사기 피해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