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꼭 착용하자
좌동 부흥공원 · APEC나루공원 ‘펫티켓 특별관리구역’ 지정
목줄 · 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유지
배설물수거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해운대구는 지난 4월 25일, 26일 좌동 부흥공원과 APEC 나루공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관경 합동단속 겸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좌동·우동지구대 소속 경찰, 명예동물보호관이 함께했으며 인식표 미부착, 목줄 착용 등 안전 조치 미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또 반려견주들에게 배변봉투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펫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ㆍ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견주가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2023~2024년 펫티켓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인 부흥공원과 APEC나루공원을 ‘펫티켓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공원이 위치한 해운대구 좌동과 우동에는 4월 현재 1만 1천900여 마리의 동물이 등록돼 있어 구 전체 등록 동물의 43%를 차지한다. 최근 2년 동안 온라인과 전화로 접수된 펫티켓 관련 민원 중 약 200건이 이들 공원에서 발생했다.
구는 지속적으로 특별관리구역 지정 관련 현수막 설치, 펫티켓홍보단과 동물보호홍보단의 홍보·계도 활동, 분기별 민관경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동물정책팀 051-749-5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