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전도사고를 유발한 K5 승용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아산로 시내버스 전도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된 K5 운전자 윤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28분께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운전을 하다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산로 2차로를 달리던 윤씨의 차량은 133번 시내버스가 주행하고 있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윤씨의 차량과 부딪힌 시내버스는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객 등 총 39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윤씨를 긴급체포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차선을 변경할 때 옆을 전혀 보지 않았다. 버스와 접촉을 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윤씨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 등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은 없었지만 윤씨가 사고 당일 새벽까지 지인들과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밤새 운전을 하다 오전 7시30분께 귀가한 뒤 9시10분께 다시 집을 나선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윤씨가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윤씨는 "갑자기 차가 우측으로 기울어졌을 뿐 졸지 않았다. 버스와 접촉 당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주행 중 차가 여러 번 차선을 넘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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