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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법 권한쟁의심판 오늘 선고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을 내놓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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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salto@mbc.co.kr입력 2023. 3. 23. 00:24수정 2023. 3. 23. 00:28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을 내놓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개정 검찰청법과 행사소송법이 위헌적으로 통과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작년 4월 국민의힘은 개정법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무력화되는 등 절차적 문제로 법 개정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두 달 뒤 법무부와 검찰도, 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졌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회 측은 표결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모두 지켰고 여야 협의도 거쳤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들었고,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심리로 5명 이상의 과반이 찬성하면, 인용·기각 등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행정수도이전처럼 또 헌재 똥볼차는것 아닌지 걱정되네..... 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