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가 지난 8일 ‘싹쓸이 투망은 되고 낚싯대 5대는 안돼?’ 기사를 보도한 지 9일 만에 해양수산부가 낚싯대 수를 제한하려 했던 애초 방침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결정은 수자원보호를 위해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바뀐 내수면어업법시행령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여러 의견을 검토한 결과 어족자원의 보호와 국민 레저공간 제공이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어온 유어 행위에 대하여 낚싯대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며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 질서확립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면 낚시 등 유어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는 낚시 애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투망 허용과 관련해 “내수면은 어로지역이 제한적이며, 특히 하천의 폭이 협소한 지역에서 투망이 이루어지면 어획의 강도가 매우 높아 어족 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족 자원의 보호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일정한 지역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투망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생계형 어로 행위를 해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망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애초 해양수산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투망 사용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무제한으로 투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했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네티즌 ‘김진호’는 “국민의 소리에 진실한 마음으로 귀를 열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 낚시인들도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어족자원 보호와 환경운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네티즌 ‘해신’도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준 것에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드린다”며 “생태계의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기택 낚시 커뮤니티 월척(www.wolchuck.co.kr) 운영자는 “이번 입법안은 낚시에 대한 이해부족도 있었지만, 낚시인들이 낚시터에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낚시인들 스스로 어족자원 보호운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불법 어로행위도 적극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신고제도를 활용하면 어족 자원을 보호할 수 있지만 신고율이 낮은 게 문제”라면서 “포상금 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17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수면어업법시행령 개정안 전문이다.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개정방향(유어행위 관련)
내수면어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여러 의견을 검토한 결과, 어족자원의 보호와 국민 레저공간 제공이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유어행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외줄낚시는 다양한 낚시장르에 따라 낚싯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유지
※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 등 유어행위를 제한
○ 추진기관이 부착된 보트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수상에서의 물놀이를 목적으로 한 레저활동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낚시하는 행위는 어업자와의 수면이용을 둘러 싼 마찰발생 등을 고려하여 제한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여건을 고려하고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추진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투망은 일반 국민들이 유어차원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내수면은 어로지역이 제한적이며 특히, 하천의 폭이 협소한 지역에서 투망이 이루어질 경우 어획의 강도가 매우 높아 어족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족자원의 보호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일정한 지역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투망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첫댓글 개정안부터 말도 안되는거였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컸었는데 다행이죠 ..머 ..수장님 근질거리시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