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 구 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사 건: 2010고단1640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4단독
제 목 (피고인) 최종주를 위한 탄원서
문서번호 탄원서(번호 2010 탄 6-3)
시행일자 2010. 6. 7.
탄 원 인 서울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B/D 2층 좋은 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
전화 02-412-2016 / 팩스 02-412-5958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창렬판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우면로 100)
참조수신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우면로 100)
이용훈 대법원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219
유선호 법사위원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법사위원장실
장윤석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박민식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손범규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이주영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이한성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주광덕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주성영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우윤근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박영선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박지원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이춘석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조순형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노철래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최병국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홍일표 법사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길 1 대한민국국회
이명박 대통령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대통령실
권재진 민정수석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귀남 법무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장관실
KBS 보도본부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KBS 보도본부장실
MBC 보도본부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MBC 보도본부장실
SBS 보도본부장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0 SBS방송센터 22층 SBS 보도본부장실
1. 위 촉구인들은 이 나라에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올바른 사법세상을 만들고자 결성된 회원 약 2,200 여명의 전, 현직 법조인, 대학교수, 의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기자, 사법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시민단체로, 불합리한 법 개정 청원, 사회부조리 고발, 비리공직자 고발, 국민감사 청구 등 이 땅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단체로서 본 사건 피고인 최종주는 부회장의 직위로서 본 단체와 그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설립취지의 촉구인 단체는 본 피고인 사건의 발단인 법원의 변론조서 허위작성의 부당한 행태를 명백한 증거에 의해 입증하는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을 3년 간 늘 지켜보아 피고인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성격을 여러 회원들이 잘 알고 있고 정의로운 사법불의에 대한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한 항거가 억지 부당한 기소에 이르게 된 억울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 법원의 변론조서 허위작성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는 집회로서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법정녹음 신청까지 인용한 녹음대를 고의훼손하는 법원의 부당한 행태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행사에 대해 무려 15일의 감치처분판결을 내린 재판장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법폭거에 본 단체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부당한 재판에 더 이상 피고인을 방치할 수 없어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재판부에 요청한다.
- 다 음 -
1.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 박창렬을 피고인 사건의 형사재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라.
판사 박창렬은 피고인 최종주의 피고인으로서 주어진 정당한 방어권행사를 위한 자기변소를 부당한 소송지휘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억지 감치시킨 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피고인 사건을 결코 담당할 수 없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판사 박창렬을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라~
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 박창렬은 피고인 사건의 형사재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스스로 회피하라.
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등)는 ①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는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는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자기변소를 위한 공판정에서의 변론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억지 판사 박창렬은 선배대법관의 비리은폐를 위해 정당한 피고인의 자기변소를 방해하는 등으로 소송지휘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에 대해 15일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장 박창렬의 행위는 명백히 피고인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이 예상되는 바 판사 박창렬은 피고인 재판의 직무집행을 스스로 회피하라.
3. 본 단체는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법률의 규정을 현저히 일탈하는 부당한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나아가 위 본 단체의 촉구취지를 인용하는 조속한 결정을 내리고 추후 피고인에 대한 정당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으면 각계 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은 물론 사회 각 요로에 법원 및 재판장 박창렬의 만행을 고발할 것을 천명한다. 법대로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4. 결론
본 촉구인 단체는 너무나 황당하고도 부당한 형사4단독 박창렬판사의 처사에 분노하여 본 촉구서로 그 시정을 구하고자 하니 재판장께서는 스스로 냉철히 사건의 발단을 돌아보시고 더 이상 법률이 정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현실적으로 막는 부당한 소송지휘권 남용을 즉각 중지하시길 바라며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 재판장으로의 소송이관 하여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2010. 6. 7.
“좋은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인)
서울중앙법원형사4단독부 귀중
첫댓글 회장님의 수고하심 ///--본 촉구인 단체는 너무나 황당하고도 부당한 형사4단독 박창렬판사의 처사에 분노하여 본 촉구서로 그 시정을 구하고자 하니 재판장께서는 스스로 냉철히 사건의 발단을 돌아보시고 더 이상 법률이 정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현실적으로 막는 부당한 소송지휘권 남용을 즉각 중지하시길 바라며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 재판장으로의 소송이관 하여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훌륭하십니다. 필승! 최종주가 주장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변론조서 변조 등등등의 가부관계의 실체적진실은, 민일영대법관이 최종주 사건을 심리판단한 사건의 사건서류를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받아 보아, 고명하고 공정하시고 세밀하신 판사님께서 심리하여 보면 현줄 될일! 법원은 법을 조금이라도 악용하지 말고 많은 선용정신이 있으셔야 할 것임/
사건을 엄선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훌륭합니다.
존경하는 박경식 회장님의 훌륭한 고견에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최종주 부회장님! 무슨말씀으로 위로가 되겠나이까? 일기 고르지 못한 때에 부디 건강을 잘 챙기시며 소망 다 이루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우러러 존경의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존경하는 박경식 회장님 노고가 크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최부회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매우 건강해 보이시고 멋있는 수염이 돋보였습니다. 잘 생긴 분입니다. 시민단체가 해야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두꺼운 대한민국의 악법부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 무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철옹성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입니다. 부자가 졸지에 망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최근의 국내의 사법동정은 전에 볼수 없었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필승입니다. 위 촉구서를 작성해주신 박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셨을 것이지만,개인적으로 법관 기피신청은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법관기피신청이 인용된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심형사재판은 육개월이 기한인데 쓸데없이 변론을 할 기회를 갉아먹는 것이라는 말 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고 차라리 변호인단을 더 구축해서 변론에 신경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법관기피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보통 몇일만에 나오나요? 그리고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대중없습니다. 보통 한 20일 정도에 결정이 나더라구요. 이제껏 헌정사에 단 한번의 기피신청만 인용되었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기각에 불복하면 항고,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달팔선생님 딱 한번 인용이 되었나요? 판례번호좀 알려주세요.^^
판례번호는 알수 없는데 법원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딱 2건 기피신청 인용됨
작년에 두건이 되었나요? 내가 알아봤을때 1건이 되었다고 했는데요..그놈이 그놈이지만요~
http://www.bizmon.com/News/NS_View.asp?B_No=528385&N_Code=1002 에서 319권신청해서 318번기각이라고 하네요.1번은 각하인가요? 인용인가요?
판사는 자고로 하나님보더 전지전능하단다 / 다만 눈알을 잘 굴리고 진실을 왜곡하는데는 도사들임
한국 판새들 -----증말 ---한심한 집단이지요
변론조서가 조작되어서 시위를 하여 기소가 되었으면, 인간같은 판사라면 법정녹음에 속기를 같이 해야지요. 왜 속기를 거부합니까? 뭐가 찔려서요?!!! 오호라!!! 다른 판사들도 매한가지다라고 보여주고 싶군요. 그러니 헛수고 하지마라?!!! 판사들은 떡판의 모임이니 국민들은 아무 저항말고 순종하라?!!!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좀 갖고서 좋은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