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5-56
| 2025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4차 모집 통합공고 |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2025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5. 9.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사업목적) 산·학·연이 보유한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유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중견기업의 경우 기초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유형)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
□ (사업내용) 자문위원단이 산·학·연에 방문하여 규모, 업종, 취급 정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방안 제시
□ (추진체계)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컨설팅
□ (컨설팅 내용) 산·학·연이 보유한 기술 특성에 따라 특허ㆍ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제시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지원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사업안내 및 교육 | ㆍIP-MIX 전략 설명 및 기술보호의 필요성 ㆍ특허·영업비밀 활용체계 교육 ㆍIP-MIX 전략 업종별 사례(소재·부품·장비·ICT 화학 등) ㆍ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안내 |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기술전문가) |
현황분석 결과리뷰 | ㆍ산·학·연이 보유한 기술 분야에서의 IP-MIX 전략 성공·실패 사례(동종업계 특허 분석을 통해 도출) ㆍ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학·연의 기술보호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및 개선점 제안 ㆍ직무발명 관련 사내 관리체계 구축 교육 |
추가컨설팅 (요청시) | ㆍ산·학·연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 전략 수립 시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 제공 ㆍ산·학·연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등록 등 전략 수립시 기술보호 및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 제공 * 신청서 제출 시 지원사업 신청양식에 추가 선택에 체크하고, 컨설팅 현장에서 추가컨설팅 접수가능 |
| 기타 | ㆍ지식재산관리 기본규정 제공 | 영업비밀 보호센터 |
□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1명이 방문하여 보고서 브리핑 및 질의답변 등 컨설팅
* 산·학·연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 (컨설팅 기간) 1일(추가 컨설팅 신청 시 2일)
□ (컨설팅 부담금) 없음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 (컨설팅 내용)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산·학·연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영업비밀 관리 방안을 제시
<기초컨설팅 지원 내용>
□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1명이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사전 진단하고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산·학·연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 (컨설팅 기간) 1일
□ (컨설팅 부담금) 없음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 (컨설팅 내용) 산·학·연 규모 및 경영 현황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정보자산 관리체계 설정, 제도적·인적 부문의 관리 조치 마련 및 물적 부문에서 필요한 보안설비* 제시
* 보안 솔루션 구매 및 정보시스템 구축은 미지원
<심화컨설팅 관리 부문별 지원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제도적 관리 |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등급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
| 인적 관리 | 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내·외부자 서약서 검토 등 |
| 물적 관리 |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
□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총 2명이 함께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산·학·연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 (컨설팅 기간)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은 3일, 중견기업은 4일 방문
* 컨설팅 일정 확대를 원하는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협의 가능(90만원/1일)
□ (컨설팅 부담금)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현물, 중견기업 현금 부담
<규모별 부담금 현황>
| 구분 |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 중견기업 |
| 방문일수 | 3일 | 4일 |
| 컨설팅 비용 | 2,700,000원 | 3,600,000원 |
| 정부지원금 | 2,700,000원 | 2,700,000원 |
컨설팅 부담금 | 현금 | - | 900,000원(컨설팅 비용의 25%) |
| 현물* | 270,000원(컨설팅 비용의 10%) | - |
* 현물 부담금은 참여 인력 인건비로 산정하며, 지원기관 선정 시 현물출자 확약서로 갈음
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
□ (컨설팅 내용)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관련 기술 보유 산·학·연의 영업비밀‧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 제시
<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 지원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현황분석 | ㆍ산·학·연이 보유한 국가전략·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점검 ㆍ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관의 기술보호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및 관리 방안 제안 ㆍ영업비밀 보호·관리 수준 판단을 위한 종합등급 제시 ㆍ관리 부문별(제도적/인적/물적) 문제점 및 보완 사항 제시 | 영업비밀보호 전문가 (법률/ 기술전문가) |
| 전략제시 | ㆍ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지재권보호 전략 성공·실패 사례(동종업계 특허 분석을 통해 도출) ㆍ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학·연의 기술보호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및 개선점 제안 |
보호체계 구축 | ㆍ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 이행점검 실시 ㆍ산·학·연이 보유한 국가전략·핵심기술에 대해 특허출원·등록 등 전략 수립 시 기술보호 및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 제공 |
| 기타 | ㆍ지식재산 관리 기본 규정 제공 ㆍ영업비밀 관리시스템 활용 가이드 제공 | 영업비밀 보호센터 |
□ (신청자격)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관련 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현황>
| 구분 | 국가전략기술 | 국가핵심기술 |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 근거법령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 기술분야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ㆍ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ㆍ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ㆍ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수소 등 총 13개 분야 |
□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총 1명이 방문하여 보고서 브리핑 및 질의답변 등 컨설팅
* 국가전략·핵심기술 분야,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 (컨설팅 기간) 3일
□ (컨설팅 부담금) 없음
□ (신청방법)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 센터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신청접수 창구 →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신청하기]
□ (신청유형) 컨설팅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개별 및 중복신청 가능
| 컨설팅 유형 | 비고 |
| 01 | 지재권융합 기술보호 전략컨설팅 | ▪방문일수: 1일(추가 신청 시 2일) |
| 02 | 기초컨설팅 | ▪방문일수: 1일 |
| 03 | 심화컨설팅 | ▪방문일수: 중소기업 3일, 중견기업 4일 |
| 04 | 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 | ▪방문일수: 3일 |
< 규모 및 기술관리 현황에 따른 추천 컨설팅 >
□ (신청기간) 2025. 9. 5.(금) ~ 9. 25.(목) 24:00까지
□ (제출서류) 필수 및 우대 가점 증빙자료(온라인)
□ (유의사항) 증빙자료 미비 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구분 | 제출자료 | 제출방식 |
| 필수 | 공통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온라인 (파일업로드) |
▪중소·중견기업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대학·공공연구기관 정관(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 ▪회사 소개자료(브로셔, 리플릿 등)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 심화 | ▪사업참여 및 컨설팅 부담금 납부 동의서 |
| 선택 | 해당 시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증 |
우대 가점 |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 ▪국가전략기술 보유기관 확인 문서 |
| ▪산업(국가핵심)기술 확인서 |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 ▪벤처기업확인서 |
| ▪서울경제진흥원(SBA)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참여 증빙자료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 |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산·학·연(KT, LG이노텍, POSCO)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목록>
□ (평가방식) 정량평가, 우대가점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결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동점자 발생 시,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평가요소) 정량평가 2개 항목, 정성평가 3개 항목 및 우대가점 12개 항목 등
| 구분 | 평가 기준 | 배점 |
| 정량평가 |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 무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유, 무 | 10 |
| 정성평가 | ▪보유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컨설팅 지원 필요성 * 사업지원의 시급성(유출시 발생 가능한 손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신청 산·학·연의 컨설팅 추진 의지. 기관 내 영업비밀 관리상 취약 정도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 | 90 |
| 합계 | 100 |
<선정평가 기준>
| 가점 항목 | 배점 |
|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3 |
국가전략기술 보유 산·학·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따른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관 | 3 |
산업(국가핵심)기술 보유 산·학·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지정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 3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 3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등 | 3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1 |
| 벤처기업확인서 | 1 |
| 서울경제진흥원(SBA)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1 |
|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참여 증빙자료 | 1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 | 1 |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1 |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산·학·연(KT, LG이노텍, POSCO) | 1 |
| 합계 | 22 |
<우대가점 항목>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통합 공고 및 신청 접수 |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컨설팅 실시 |
| 9. 5.~9. 25. |
| 9. 29.~10. 1. |
| 10. 2.~12. 5.(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1666-0521, tsep_help@koipa.re.kr) ②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컨설팅 담당자 (☎ 02-6196-2022, tsep_help@koipa.re.kr) ③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담당자 (☎ 02-6196-2025, tsep_basic@koipa.re.kr) ④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담당자 (☎ 02-6196-2025, tsep_consult@koipa.re.kr) ➄ 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 담당자 (☎ 02-6196-2022, tsep_help@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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