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지역건강보험료(의료보험)는 보유 부동산에 따른 보험료계산이라고 하나 재산이라곤 조그만주택1채를 소유하고있지만 보증금과 은행대출로 샀기에 실지로 재산은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월12만5천원정도나 된다.
이경우 아들(장남)이 직장생활을 하기에 직장으로 옮기면 봉급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기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럴때 현재 하고있는 업(부동산사무실)의 폐업신고를 해아만 가능한가요?
첫댓글 당연합니다..폐업신고를 하셔야 아들한데 등록이 되고요..그러셔야 나중에 연금도 제대로 받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