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 |
□ 서비스 대상자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대상자 기준 개정(안) >
구분 | 기존 | 개정안 |
노인 |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 서비스 내용
○ 댁 내 설치된 장비는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구급․구조를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댁내 설치 기기>
□ 대상가구 수 및 대응 실적
○ ‘22년 응급상황 및 의심신고에 총 16만 3,268건 대응
구분 | 대상자 수(가구) | 응급상황 등 조치(건) |
합계 | 노인 | 장애인 | 합계 | 응급호출 | 화재발생 | 활동 미감지 |
2020년 | 90,857 | 82,912 | 7,945 | 88,706 | 8,889 | 4,987 | 74,830 |
2021년 | 129,851 | 121,707 | 8,144 | 119,342 | 15,630 | 5,915 | 97,797 |
2022년 | 205,548 | 193,861 | 11,687 | 163,268 | 17,950 | 6,265 | 139,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