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답변좀..
국제결혼업체통하여 베트남현지에서. 업체사장동행 그리고현지업체 통역. 신랑이 신부될여자에게
신랑자기소개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하였고. 업체현지통역이 신부에게 제대로통역했다고. 한국업체사장이 통역잘받았읍니라고
신랑에게 서류에 싸인 하라고하면 법적으로 유용한지요.?
다름이아니라 통역이같은 벳남사람이고. 신랑은 베트남어는 일절모르고. 신랑이(예를들어) 아 라고이야기했는데.
벳남통역이벳남어로.영 이라고 이야기 할경우. 한국신랑은 벳남어를 모르니까. 통역이 아 라고잘전한줄 알고
한국업체사장이 서류를들고와서 통역잘받았읍니다 라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했는데.
다음 에서류진행할때와. 신랑신부가 메시지와 다른통역 이야기하는데. 선볼당시 통역을 엉망으로했다는것알아을때
그서류싸인 법적인효력이있는지요.?
한국업체사장 벳남어는 모른것같구요.
첫댓글 웃기는 업체군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네요 그러지말고 자기들이 해준통역내용이 님이알려준 내용이랑 신부에게알려준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인을 달라고 하세요 차후 딴 통역에게 확인후 사인해준다고 하시고요
그런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문서는 서명하지 마십시요.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