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귀국상태고 한국에서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해서요. 일본 회사에서 1년 일했던 경험이있는데 일본은 따로 경력증명서라는게 없는걸로아는데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일본회사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방법이 따로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해당 일본 회사에 경력증명서(職歴証明書)요청하고 (*요청사유나 제출처 명시) 발급받으면 번역하신 후 상이없음에 서명, 도장찍고 원본(경우에 따라 사본可)과 함께 제출하면 어지간하면 다 인정해 줍니다. 미심쩍거나 업무태도 궁굼하면 고용회사 측에서 전 직장에 사실관계 확인 겸 전화하는 경우도 있구요.
첫댓글 해당 일본 회사에 경력증명서(職歴証明書)요청하고 (*요청사유나 제출처 명시) 발급받으면 번역하신 후 상이없음에 서명, 도장찍고 원본(경우에 따라 사본可)과 함께 제출하면 어지간하면 다 인정해 줍니다. 미심쩍거나 업무태도 궁굼하면 고용회사 측에서 전 직장에 사실관계 확인 겸 전화하는 경우도 있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번역은 그냥 번역 공증대행해주는 아무기관에서 해도되는걸까요??
@지의 제출하시는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따로 공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번역하시고 실제와 다르지 않다고 자필 서명하시면 됩니다. 허위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불합이겠구요.
@건설로봇 한국회사에 물어보고 번역을 직접하던지 맡기던지 하는게 좋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경력증명서가 아니더라도 퇴직시 받으신 원천징수서로 인정해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다니실 회사에 문의해서 원청징수서로 된다고하면 제출하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