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요즘 임신중이라 아침에 회사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늦게 나가는지라..)
여하튼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마침 넓은 자리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보니
앞쪽에 BMW E39 한대가 옆쪽으로 이중주차로 서있더군요.. (제차는 XG)
(첨부그림 참조)
검은색은 주차구역이구요..
* 자리에는 차가 이미 한대 서있었구요 **자리가 제차가 후진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자립니다.
BMW 옆의 통로는 차한대가 충분히 지나갈 공간이 되구요..
대략 실제와 비슷한 비율로 그린 그림입니다.
* 과 ** 자리가 다른데보다 넓어서 저곳에 세우려고 하다가 *자리차를 보는 중에
앞범퍼로 BMW 차량 오른쪽 뒷문 몰딩아래부분이 살짝 들어갔네요..기스나 칠벗겨짐은 없구요..
그냥 살짝 들어갔습니다. 딱 범퍼모서리에 찍힌 길이정도로요..
연락처 남기고 가려는데 잠시후 주인이 나타나기에 바로 얘기했습니다.
일단 공장에 견적내보겠다고 하고는 가시더군요.
별도로 사진을 찍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제잘못이므로 물론 보상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통 이런 경우에 BMW 차량의 책임은 없는지요? 있다면 몇%정도인지..
(전 대략 10-20%정도는 있지 않을까 라고생각하는데)
요즘 아파트 도색작업때문에, 지상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저렇게 세웠다고는 생각되지만..
지하3층의 경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긴한데..
그리고 저정도의 피해로 견적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어머니도 E39 타시는데, 예전에 정말 티도 않나는 접촉사고로 살짝 문짝 들어갔었는데
대략 60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한가지 더 추가해서..
보험처리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느쪽이 유리할지도
궁금하네요.
현금으로 한다면 센터기준으로 보상해야하는지..
아님 제가 잘하는 덴트점등으로 소개해서 그쪽에서 대금을 치루는 형식으론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차 보험이 아버지 명의로 되있어서 보험처리하면 집에서 고초를 치뤄야 하거든요 -_-;;
그냥 사족으로..
다른자리에 세우거나 다른 방법으로 세웠다면 전혀 돈나갈일이 아니었는데..
속이 쓰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