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후 은행통장 가압류 해제에 대한 글을 위에 올렸지만
보다 명확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그것에 대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진행 및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후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통장을 해지하던 중에
우리은행 통장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가압류를 해놔서 해지가 안되었습니다
솔로몬에 전화를 해서 압류해제를 요구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
이해를 할수가 없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면책후 은행 통장에 걸려 있는 가압류의 해제를 채권자(신청인)에게 요구했는데 거부를 했다
위법 사항이 있으면 올바른 조치와 해당자의 처벌 그리고 사과문 및 재발방지 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저의 한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민원을 넣고 면책후 가압류해제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 봤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글도 올려봤고
알만한 사람에게 조언도 구해봤고
금감원홈페이지에 법률상담하는 곳이 있어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공통점은 피압류자(피신청인)가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해제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이곳 저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처음 민원을 넣었을 당시의 마음으로
무조건 밀어 붙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민원건의 대략적인 진행과정 및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을 넣었더니 금감원의 조치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해당 은행에 조사 및 처리를 이첩하면서
해당 은행은 결과를 금감원에 다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민원을 넣고 약3주의 시간이 흘렀으나 해당 은행으로 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빨리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재민원후 3일후에 해당 은행(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민원 넣기 전의 통화 내용과 똑같은 말을 하기에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민원후 민원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보를 습득했었고
상당히 바쁜 시간에 전화가 왔었기에 짜증도 나고 해서
내가 직접 해제를 한다고 했고 민원 취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했으나
잔고 없는 통장이고 가압류해제 안하고 그냥 살아도 큰 문제가 없기에
통장 해지를 포기하고 살려고 그렇게 대답을 한것입니다
물론 민원 취하 따위는 안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결론이 나고 2일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솔로몬이라는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뇌리를 스치며 아차 싶더군요
2일전에 통화를 했던 사람은 아닌것 같았고
2일전에 저와의 통화내용을 말하길래 내가 그랬었냐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이 저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금감원에 보고를 했더니
금감원에서는 그러지 말고 원만히 해결하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건에 대한 결론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가압류 신청인)은 자신이 비용 부담을 해서 가압류 해제를 해주고
저는 그것을 확인후 민원 취하를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2일전에 그냥 포기했었던 실수로 인하여 사과문 및 재발방지 각서는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문 및 재발방지 각서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나보다 늦게 같은 경우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서화 해서 공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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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8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건을 검색해본 결과
위 가압류건은 신청인(채권자)이 자비를 들여서 해제를 해주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민원은 제가 취하를 할것이고
가압류가 해제 되었으므로 통장 해지를 할것입니다
피신청인(채무자)이 법원에 직접 가서 가압류해제 신청을 해도 됨을 알고 있으면서
민원으로 처리를 했던 취지는
단순히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함이 아닌 보다 큰 의미의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었으나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긍정과 부정의 결과가 동시에 돌출될 수 있는 사안인것 같습니다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자신의 은행통장 등에 가압류를 해놓았고
이를 해제함에 있어서 위 선례를 참고하실 분들은
자신이 소신껏 판단해서 가압류해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