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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엔스닥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초기 주식거래 대금으로 사이버머니 2,000만원을 드립니다. (단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시는 분은 별도로 공지한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합니다.) 지급된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좋아하는 스타들의 신규 상장을 위한 공모 참여와 주식매매등 엔스닥에서 제공하는 주식거래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엔스닥에서 제공하는 경매, 이벤트, 영화관람, 기타 다양한 아이템 및 서비스를 구매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엔스닥에서는 엔스닥 상의 가상화폐 “PAN”을 사용합니다. 충전된 “PAN”으로 아바타, 아이템을 구매하실 있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실명확인 및 인증
엔스닥 회원은 일반화원과 어린이 회원으로 구분되며, 실명확인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된 개인 주민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되어 노출될 위험이 없습니다.
- 명의도용
부적절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하며 더불어 엔스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유주식, 사이버머니, 팬, 포인트) 등은 무상으로 몰수되며 보유주식은 공모를 시행하거나 엔스닥 시장에 방출 됩니다.
- 엔스닥거래소
엔스닥거래소는 , 엔스닥에서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상장되어있는 스타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가상주식거래소로써 회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가상 주식 시장입니다.
- 거래시간(2007. 6월 12일 개정)
엔스닥은 오전 00:00분 개장하여 저녁 21시 30분 폐장하여 장이 열렸을때만 주식을 매수(사자)하고 매도(팔자)하실 수 있습니다.(연중무휴)
- 상장 종목
엔스닥의 상장 종목은 회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결정되며, 1개월안에 전월 평균주주수이상 추천을 받은 종목은 상장심사(부정추천 및 상장적절성), 공모 및 청약 절차를 통해 신규 상장 됩니다.
- 상장기준
엔스닥의 상장종목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추천하고 공모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엔스닥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며 주식을 거래할수 있게 됩니다.
1) 신규 상장을 위한 공모 개시 기준 (2007년 4월 13일 개정) 최초 추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월 평균 주주수 이상의 추천인단을 확보한 스타
2) 신규상장 최소 청약자 수 제한(2007년 10월 14일 개정) 추천인단과 동일한 최소 전월평균주주수 이상이 공모청약에 참여 하여함.
3) 동일 IP 사용자의 공모 참여 제한(2008년 2월 14일 개정) 초기 상장 종목의 건전한 주주구성을 위해 컴퓨터 1대를 공유하거나 가정 및 직장등에서 동일 IP를 공유하는 사용자는 같은 종목에 1회 이상 중복하여 공모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 조건 및 상장폐지 보상 기준
- 상장 첫 거래일 상한 가격 제한
신규상장종목의 신속한 적정주가 산정을 위하여 상장일 당일의 상한가격제한폭은 기준가대비 100%로 합니다.
- 주식 일일 가격 변동 제한
주식 가격의 변동은 기준가(전일 종가)에서 상승 15%, 하락 15%(실재 주식시장과 동일)으로 제한 합니다. 단 공모를 마감하고 신규 상장되는 종목의 첫날의 가격변동은 상승 100% 하락 15% (실재 주식시장과 동일)입니다.
- 상장종목 사진교체 권한
엔스닥 거래소의 <스타종목정보> 페이지의 스타사진은 해당 종목 주주중 보유지분 순위 상위 50인(2006년 9월 23일 개정)까지 교체할 권한을 부여하며 추후 공지를 통하여 개정 할 수 있습니다.
- 주식 거래 (매매)
1)주식 사기 (주식 매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좌에 자산 잔고 (사이버머니) 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이버머니의 금액만큼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2) 주식 팔기 (주식 매도) 일단 자신이 주식을 사고 난 뒤에는 나중에 이 주식을 다시 팔수 있습니다 . 만일 주식을 판매한 가격이 과거 주식을 살 때 가격보다 올랐으면 그만큼 자기 재산이 늘어나고(시세차익), 만일 팔 때 가격이 살 때 가격보다 내렸을 경우 그만큼 자기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종목군 지분제한 제도 특정 종목군의 이상급등 현상을 적절히 규제하여 엔스닥 상장 종목의 균등하고 합리적인 주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일 장마감 기준으로 종합지수(ENSPI) 대비 해당종목군의 주가지수가 두배 이상 상승을 기록할 경우 해당 종목군은 지분제한 종목군으로 지정 되고, 1개월간 의무시행 됩니다. 이때, 지분제한 종목군의 주식에 대한 신규 매수 가능수량은 비지분제한 종목군에 대한 보유주식 총수의 1/10 이하로 제한 됩니다.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
- 주문을 취소하자!
취소주문 메뉴를 클릭하면 오늘 낸 주문중 체결되지 않고 대기중인 주문 목록들이 사자주문·팔자주문으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취소주문을 내려면 해당 주식의 맨 오른쪽 취소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주문내용을 확인하면 해당주식의 주문이 취소됩니다.
- 종목주식 보유 지분 상한 제한
인위적인 주가 책정 및 거래소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거래 주식수 (유동물량)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회원이 보유할 수 있는 한 종목의 지분 20%로 제한합니다. 또한 공모시 공모가가 결정되고 주식을 배분할때에도 한 회원이 최대로 배정받을수 있는 물량에도 종목주식 보유지분 상한제한이 적용되어 그 이상의 금액을 공모 청약 한 경우 그 차액은 계좌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 거래관련 주의 사항
1) 사자주문시 주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면 사자주문을 낼 수 없음)
- 사자주문 총액이 잔액을 초과할 때
- 사자주문 총액과 사자대기 총액이 잔액을 초과할 때
- 사자주문 금액이 상하한가(전일종가 15%) 범위를 벗어날 때?
2) 팔자주문 제한사항(아래에 해당하면 팔자주문을 낼 수 없음)
- 팔자주문 금액이 상하한가(전일종가 15%) 범위를 벗어날 때
-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보다 더 많이 팔자주문을 냈을 때
- 거래 수수료
주식을 사고 팔 때 매매 별도로 공지한 비율만큼 거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 단 수수료는 실재로 거래가 채결되었을때만 부과 됩니다.
거래 수수료 율 (2006년 9월 23일 개정)
- 주문대기, 자동취소
주식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는 주식거래 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 주식거래 주문은 주문 작성 당일만 유효하며, 당일 장 마감시까지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실재 주식시장과 동일)
- 신주 발행
엔스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스타에 대한 팬들의 사랑과 관심이 적정한 주가가 될수 있도록 별도로 공지를 통하여 지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신규주식을 발행 (증자)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은 공모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지를 통하여 다른 방법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증자) 조건 (2006년 10월 1일 개정)
- 주가 종합지수가 최초 기준 지수 또는 직전 신규주식발행 기준지수 대비 2주이상 200% 상승을 유지할 때
- 총통화가 발행주식 액면가 총액을 300% 이상 초과 할 때
- 현격한 수급 불균형으로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 최고 주가가 액면가의 100배 이상 초과 할 때
- 기타 엔스닥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
- 감리종목 지정 및 투자유의 종목 지정 (2007년 3월 19일 개정)
<감리종목지정> 전일 종가기준 일주일간의 주가 상승률이 100%이상인 단기 주가 급등종목을 대상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해당일 종가 기준으로 장종료 후 감리종목으로 자동 지정합니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지정기간 동안 가격상승 최대 비율(상한가 제한 폭)이 +15%에서 +10%로 강제 하향 조정되며, 해당 종목은 부정거래조사 및 명의도용아이디를 조사하여 적발 물량이 강제 방출 될 수 있습니다.
1)감리종목지정해제 감리종목은 7일간 자동 지정되며, 7일 후 자동 해제됩니다.
<투자유의종목지정> 감리종목과 별도로 주가의 비정상적으로 급등 또는 급락하거나, 상장폐지의 우려가 예상되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회원의 신고가 접수 될 경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회의에서 협의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지를 통하여 투자유의종목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상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별도의 조항이 없는경우 최소 3일간 거래를 정지 하고 그 동안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부정거래 및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아이디 등 필요한 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의 종목 지정기간에 투자유의종목지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종목은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1)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
- 비정상적인 활동 또는 움직임에 대하여 회원들의 신고가 접수되고 엔스닥 조사결과 지속적인 주식 거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가 또는 주주수가 현저히 떨어져서 상장폐지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 스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망, 은퇴,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 운영진이 정상거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여 사전에 공지를 통하여 미리 알릴 경우
- 부정거래
1) 부정거래 엔스닥은 1인 1아이디를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동일인이 타인(가족포함)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허락을 득하여 회원가입하여 여러개의 아이디를 운용하거나, 개인 또는 소수인이 서로 담합하여 주식을 주고 받으면서 고의로 가격을 올리거나 떨어뜨려 엔스닥 시장의 주가를 왜곡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이러한 부정거래에 연관된 부정 ID는 부정거래자 적발시 공지를 통하여 해당 ID를 공개하며 공개후 1주일 동안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ID를 강제 퇴출 시키며 보유 주식 전체는 적발공지 10일후 전일종가로 개장동시호가시 자동 방출 합니다. 단 방출 물량이 전체 가격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엔스닥이 분할하여 방출 하거나 공모 할 수 있습니다.
2) 처리 방법 부정 ID및 부정거래 적발시 해당 ID를 강제탈퇴 시키며, 보유 주식 전체는 개장동시호가시 전일종가로 방출합니다. 단 방출 물량이 전체 가격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엔스닥이 분할 하여 방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다 적발된 사용자는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조치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001년 1월 2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타인(가족포함)의 주민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목적 주가의 왜곡 방지와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함
- 신규추천조건
신규 상장을 위하여 추천을 할 때 아래의 조건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추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추천 조건은 공지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규 추천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스타
-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외국국적의 스타
- 현재 해당 분야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스타
- 대중문화의 일반 상식으로 판단할 때 건전성이 유지 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추천을 획득한 스타
- 최초추천일로 부터 1개월(31일)안에 전월평균주주수 이상의 추천인단을 확보하지 못한 스타는 자동삭제 됩니다.
- 부정추천 방지를 위해 컴퓨터 1대를 공유하거나 가정 및 직장등에서 동일 IP를 공유하는 사용자는 같은 종목에 1회이상 중복 추천 할 수 없습니다.(2008년 2월 14일 개정)
- 재상장의 경우 재상장 조건(32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상장될 수 없습니다.
- 추천 중 성명/초상 등의 사용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 추천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상장이 불가한 사유가 있어 신규상장추천 과정에서 별도 안내되는 종목은 추천 불가
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 성명/초상 등 사용을 원치 않아 엔스닥에 상장거부 등록된 종목
- [개정될 비활성 주식제도 방출 제도 -](2007년 5월 21일 시행)
최종 접속(로그인)일로부터 8개월 동안 엔스닥 접속이 없는 회원의 주식계좌를 휴면계좌라 하고 해당 회원들이 보유중인 주식을 비활성주식이라 합니다. 휴면계좌의 발생으로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비활성 주식의 증가는 유통 주식수의 불평등으로 합리적인 주가형성을 저해 하므로, 다른 주주들의 매매활동과 건전한 주가형성을 위하여 엔스닥에서는 아래 원칙에 따라 해당 주식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1)휴면계좌의 비활성주식 보유물량조사 - 매일 장종료 후 2)주주보상 - 방출일 기준 120일 평균가의 50%로 엔스닥 일괄 매입 3)주식방출 - 매일 전일 장종료후 조사된 물량을 일괄 자동 방출 4)방출가격 - 방출일 기준 전일 종가
방출수량 - 전량 방출을 원칙으로 하고, 방출수량이 발행 주식의 5%를 초과 할 경우는 물량부담에 따른 주가 하락을 완화하기 위하여 나누어 방출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방출 시에는 사전에 방출수량과 방출 시기를 공지하여 방출 합니다. (분할 방출의 예 : 발행주식수가 100만주이고 방출물량이 20만주인 경우, 방출물량이 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분할 방출을 결정 하게 되면 분할방출 계획을 세워 공고하게 됩니다. 분할방출 계획이 방출물량의 1/10씩 10일간 방출하기로 정하였다면, 방출 당일 1/10에 해당하는 2만주가 방출되고 이후 9일간 2만주씩 해당 주식을 방출하게 됩니다.)
- 상장폐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때 해당종목은 상장폐지 되며 기준에 따라 보상처리 됩니다.
상장폐지 조건 및 상장폐지 보상 기준 (2007년5월1일 변경 / 2008년12월1일 추가)
상장폐지사유 |
보상 및 처리 |
- 중대 과실로 인한 은퇴 및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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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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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 유학, 결혼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간 해당분야 활동이 불가(2008.5.19개정) |
- 120일 평균가 보상매입
|
- 사망 또는 은퇴 (그룹의 팀해체 포함)
|
- 120일 평균가 보상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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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20일 이상 전체 상장종목의 평균주주수 1/2
(일의단위절사)이하상태 지속(연속) -매월1일선정 |
- 120일 평균가의 50% 보상매입
|
- 월20일 이상 액면가 미만 상태 지속(연속)
(매월1일선정) |
- 120일 평균가의 50% 보상매입
|
- 엔스닥 직권상장폐지(기타 상장유지에 심각
한 문제가 있는 경우 시기 , 보상비율 및 처리 절차 공지) |
- 최소 15일 이전 상장폐지 사유와 보상가를 사전 공지 후 상장폐지
|
- 성명 및 초상의 사용을 원치 않아 사용금지
요청을 한 경우 |
- 요청 즉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공지 후
15일 이내 상장폐지 (120일 평균가 또는 매입평균가 중 높은 금액) | ※ 보상매입의 평균가격 산정기간이 120일에 미달 하는 경우, 상장일~상장폐지일 까지의 기간이 적용 됩니다. ※ 유예기간을 통해 회복이 가능한 상장폐지 기준에 한하여 1회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 공모
신규상장을 위한 추천이 완료되어 공모주 조건이 만족된 경우 , 증자,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를 실시 합니다. 공모 기간은 5일을 원칙으로 하며, 물량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사전에 공지를 통하여 공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공모중 성명/초상 등의 사용금지 요청으로 상장이 어려운 경우 공모가 중단될 수 있으며, 공모참여 사이버머니는 공모마감 후 7일이내 환급합니다.
- 공모물량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물량은 별도의 공지를 통하여 지정 합니다 .
공모 물량 기준 (2006년 9월 23일 개정)
- 모등 신규 종목 : 100만주
- 증자 및 기타 공지를 통한 공모 : 발생원인에 따라 지정하고 사전 공지후 공모
- 공모 주식 배정
청약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회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금액을 총 발행량으로 나눈 값이 공모가가 되며 , 이를 가지고 회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금액에 맞게 주식을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개장동시호가에 공모가로 일괄 방출합니다.
- 공모 증거금
공모기간 동안 공모청약을 하게 되면 청약한 금액은 공모 참여 증거금으로 계좌에서 빠져나가 엔스닥으로 예치 됩니다.
- 공모참여 금액 상한 제한
인위적인 주가 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상장을 위한 주식공모시 한종목에 대한 공모참여금액의 상한선을 1,000만원(2008년 9월 8일 개정)으로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지로 개정 할 수 있습니다.
- 동시호가(2007년 6월 12일 개정)
엔스닥은 개장동시호가와 마감동시호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장동시호가> 1) 23시 40분~23시 50분: 개장 동시호가 주문접수 2) 23시 50분~24시 00분: 10분동안 휴장이 되며, 개장 동시호가 주문 중 유효 호가주문이 일괄 체결됨 3) 개장 동시호가 체결가를 명일 시초가로 결정한다.> 4) 개장 동시호가 체결 물량이 없을 시에는 개장 후 첫 거래 가격을 시초가로 결정한다.
<마감동시호가> 1) 21시 10분~21시 30분: 마감 동시호가 주문접수 2) 21시 40분: 마감 동시호가 주문 중 유효호가 주문의 일괄 체결
<동시호가 체결방법> 사자 주문의 가장 높은 가격과 팔자주문의 가장 낮은 가격의 수량을 비교하여, 거래가 유효한 주문의 호가의 잔량을 없애가는 순서로 주문을 가상 체결하며, 최종으로 체결된 가격을 동시호가 체결가로 결정하며, 동시호가 체결가를 해당종목의 거래 종가로 합니다.
체결수량은 여러 사람이 동일한 호가로 주문 했을 경우 최초 5주를 체결하고, 잔량의 1/5, 1/3, 1/2순으로 체결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문 수량이 많을 수록 배정되는 체결 수량이 많습니다.
엔스닥 동시호가는 실재 주식시장의 동시호가제도에서 적용하는 가격우선, 수량우선의 원칙 적용하고 있으나, 사자 주문과 팔자 주문 가격이 다르고 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가의 등락을 판단할수 없어 거래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 게시판
엔스닥에는 회원여러분들의 다양한 활동 , 의견, 정보, 스타에 대한 성원, 엔스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교류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자유게시판, 건의사항, 투자정보게시판, 엔스닥 112, 놀이마당 등의 다양한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각 게시판에 등록할 수 있는 게시물의 범위와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전문가 시황분석 별도의 공지를 통하여 지정된 등급 이상의 회원들이 개별종목이 아닌 전반적인 엔스닥의 시황 , 투자 정보, 투자 지식 등에 대한 정보, 자료 또는 공개 질의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2) 시황 토론 게시판 등급에 제한없이 전반적인 엔스닥의 시황 , 투자정보, 투자지식 등에 대한 정보, 자료 또는 공개 질의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종목 분석 별도의 공지를 통하여 지정된 등급 이상의 회원들이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정보 , 투자지식, 종목과 관련한 스타의 소식, 정보, 자료 또는 공개 질의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4) 종목 토론 게시판 등급의 제한 없이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정보 , 지식, 종목과 관련한 스타의 소식, 정보, 자료 또는 공개 질의를 등록 하실수 있습니다. 종목 토론 게시판은 각 개별 종목페이지의 게시판과 연동 됩니다.
5) 건의사항 등급에 관계없이 엔스닥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이나 , 새로운 아이디어, 엔스닥 운영진에게 바라는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건의 하실 수 있습니다.
6) 자유게시판 등급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주제의 게시물을 등록 하실수 있습니다 . 단 금지된 게시물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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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게시물 처리 규정
엔스닥에서 별도로 규정된 금지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3진 아웃제를 시행 합니다. 금지된 게시물을 1차 등록 할 경우 등록자에게 공개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경고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개시물을 재차 등록 할 경우, 운영자는 게시물 등록자에게 경고 없이 최저 3일 이상 해당 ID의 게시판 등록 권한을 정지 할 수 있으며, 등록자의 ID, 아바타, 또는 케릭터에 공개적으로 금지게시물 등록자 표식을 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금지 게시물을 등록 할 경우 운영자는 경고 없이 해당 ID의 누적게시물 부분 또는 전체 및 게시판 등록 권한을 영구적으로 제한 하거나, 강제 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단, 금지 게시물 게시 위반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 비속어,욕설,비방의 별명사용의 금지
엔스닥은 욕설,비방,비속어,기타 교양에 어긋나는 어투 및 타인에게 불 쾌감을 주는 단어를 내포한 별명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엔스닥에 규정된 금지된 별명을 사용할 경우, 운영자에 의해 사용정지 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재상장
상장 폐지되었던 종목은 상장폐지 후 3개월간은 재상장 될 수 없습니다.
- 배당
국내외 주요 시상식 수상 등 스타의 뛰어난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 공지의 규정에 따라 배당 할 수 있습니다.
1) 주주배당신청제도 별도 공지된 규정안(이후 배당안)에 근거하여, 배당 요건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요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의 주주 중 최소 1명은 반드시 별도로 마련된 배당요청방법을 통해, 배당요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배당안에서 정한 날까지 배당신청을 하여야만 배당지급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배당안에서 정한 배당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누락된 배당과 신청기간 이후의 배당신청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배당은 배당심사를 통해 배당의 가부가 결정되며, 배당 승인이 되면 배당에 대한 공지를 하고 배당안에서 정한 배당 처리기일이내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2007년 3월 30일 부터 주주배당신청제도 시행)
-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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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원칙 개정
운영원칙은 별도의 공지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 등록된 운영원칙과 개정 공지된 운영원칙이 서로 상이할 경우 가장 최근에 공지로 개정된 운영원칙의 적용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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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성명/초상의 사용금지 요청 (2008년 12월 1일 신설)
상장신청 또는 공모중이거나 상장된 종목의 공인 본인 또는 소속사는 성명/초상의 사용 금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성명/초상의 사용금지 요청이 된 경우 별도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고, 운영원칙의 관련 조항(20조,22조,23조)에 의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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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이님위해 가입했는데 우리 주식은 한군데만 집중하닌가 영원님이 항상 리더하셔야 합니다..
상장에정가가 2145원 이던데 연속 10일은 상한가 쳐야 할듯합니다.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