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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근원 교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저작권보호법 악용사례 대처요령
근원 추천 0 조회 3 13.07.30 19: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저작권보호법 악용사례 대처 요령의  후배의 경우 실 예 를 올리니

 블친님들 참조바랍니다.

꽃은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줍니다.

 

 

엉겅퀴 제주도 우도에서 자생하는 보통의 꽃보다 엄청난 크기(아이주먹 크기)의 꽃 이었답니다.

 

 

부산 온천천에 자생하는 갈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빗자루 만들면 정말 좋겠죠 오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순정~!

 

 

 

금요일 저녁에 퇴근을 했더니 편지가 한 장 와 있었다.

 

열어보니 내가 내 블로그에 잠실UFO라는 헤럴드생생이란 인터넷 신문에서 드래그 복사를

하여서 올린 것에 대한 내용과 아래의 사진과 같이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와 약도가 동봉되어 있었다.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인터넷 신문기사를 올린 것 뿐인데 신고를 당할 수가 있는가 싶은 얼어붙은

생각에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올리가 있는가.

거의 온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다가 오늘(9월15일) 아침에 혹시 겪은 사람이 있는가 몇몇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만 하면 자꾸 꺼진지가 5일은 된 것 같았다.

 

파일이 깨졌나 싶어서 10시가 넘어서 동네 단골 AS점을 찾았다.

 

컴퓨터를 맡기면서 이 계통으로는 박사급이고 컴퓨터 수리를 온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없는가 들어볼겸해서 고소장이 날아온 이유를 말해주었다.

 

저작권법에 걸린다는 얘기와 그 자리에서 벌금이 얼마인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검색을 해봐주는데 초등학생 80만원 중고등학생 9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일반인은

120만원인데 좀더 검색을 해 보더니 150만원으로 올랐단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인당 백만원씩만 받아도 한달이면 얼만 줄 아세요?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검색을

시킨다는 말이 있다니깐여"

 

시골에 사는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답답한 나의 속얘기를 했다.

 

그 한 사람만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물어본 사람 중 법에 걸린다는 사람이 더 많았으므로 난 선배의 말을 무시했다.

선배의 말은 그 문제에 대해서 티브이 프로그램의 소비자불만이나 몇몇 프로그램 이름을 대면서

블로그에 올린 일은 상업성과 멀으니 전혀 걸리지 않았고 걸린 줄 알고 벌금까지 냈다가

소송을 걸어서 다시 벌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쪽 말이 더 많았으므로 나는 선배의 말을 믿으려 들지도 않았고

그것이 나온 정확한 프로그램과 언제 방송을 했는지를 물었다.

 

선배는 말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실례만 간단하게 말을 했다.

 

속에서는 화가 끓었다.

 

백지장 한 장 정도의 글을 퍼옮긴 것이 죄가 되어서 120만원을 물어내야한다는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하루종일을 보냈다.

 

"1-2십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대라니.. 종이 한 장에 이건 너무 한 일이 아닌가, 완전히

법모르는 사람을 베껴 먹을려고들 하네 ㅠㅠ 아-- 정말 어떡하지? 식구들에게 미안해서

이거 어티기 하지??"

 

선배가 전화를 했다.

 

저작권법을 검색해보라고 했다.

 

순간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책방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점심이 지난 뒤 전철을 타고 종각에 있는 Y문고에 갔다.

 

안내원에게 물어서 책장앞까지 간 상태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 책 저 책 참 많이도 들춰본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 두꺼운 책 다 들춰보지도 못하고 제목과 참고될만한 내용을 쳐다보는데

어디에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책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희망을 안고 왔다가 절망을 안고 책 한 권을 들고 집으로 왔다.

 

밤 늦은 시간에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는 나에겐 거액이라면 거액이랄수도 있는 120만원 날릴 생각에 맥빠져서 있는데 선배는

끈기있게도 잘 찾아보았었는지 내게 말을 했다.

 

"저작권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을 검색해봐"

 

"뭐 좋은 내용이라도 나와 있어?"

 

"글쎄 내 말이 맞다니깐, 동생이 한 것 제목이 뭐야?"

 

"헤럴드생생 잠실UFO라는거"

 

"그거 시사잖아?"

 

"그렇지"

 

"그런거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지 않는다니깐"

 

"글쎄 우리 생각은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봐"

 

"그러니깐 빨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을 쳐보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을 쳐보았는데 이럴수가..

 

선배의 말처럼 내가 올린 것은 저작권법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배에게 전화를 했다.

 

"와-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법 모르고 벌벌 떠는 사람에게는 돈을 왕창 뜯어내고

법 알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에겐 아무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네. 나의 경우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네"

 

"그렇다니까. 내가 동생에게 한 말이 그 말이야. 확인하니 속이 시원하니?"

 

"응"

 

"정말 아주 나쁜 X들이라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왕창 뜯어 내는 사람들이라니까"

 

"내가 가는 날에 고소인도 나와 있을 거 아냐?"

 

"그렇지 나오겠지"

 

"그러면 거기가 바로 경찰서이고 담당 경찰 바로 앞이니까 바로 사기죄로 체포하라는

얘기를 해야겠네. 이런 예외 법이 있는 줄 지들도 알텐데 찔러봐서 아무것도 모르고

벌벌 떠는 사람에게만 돈을 뜯어내서 돈 버는 사람들이니깐. 만약에 경찰이 그 사람 체포를

안하면 그 경찰도 신고를 해버려야겠구먼, 그건 경우가 아니지.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있냐구--, 참내-- 정말 고마워 형. 머리가 확- 뚫려버리네,  긴장 풀리니깐 졸음이 오는데 ㅋㅋ"

 

"긴장 확- 풀면 안돼. 나도 전에 그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난 가위에 눌렸었어, 죽다가 살아났지ㅋㅋ.. 고마워 형.."

 

* 추신: 그동안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대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같은 돈인데 함부로 포기할 수 있나요?

 

소송 당하셔도 당황하지마시고 꼭 관련법 잘 챙겨보시고 승리 하시길 바라며 아무것이나

무단 드레그 또는 불펌 하지 마시고 게시자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시길 바라며...파이팅

 

 

블친님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배의 실예를 올립니다.

태풍 산바 피해없도록  단속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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