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택법령·관리규약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들어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지난 12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감시기준 일부개정(안)’은 현행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업무범위가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업무범위와 달라 감사인의 과잉책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외에 감사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회계감사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주체의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의 준수에 대해 검토를 수행할 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의 검토절차를 준용토록 했다.
이 가운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가능한 절차에 해당되는 경우 외부조회, 표본감사, 특수관계자, 후속사건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감사인은 관리주체의 내부통제에 대해 이해하도록 했고,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의 준수에 대한 검토 절차를 수행토록 했다(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참고).
이와 함께 감사보고서는 관리주체의 재무제표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토록 했으며, 종전 기준에서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결산서 중 충당부채내역서, 각계정부속명세서(예비비적립금명세서, 장기수선적립금명세서 등) 및 예산실적대조표는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지 않다는 규정은 삭제토록 했다.
더불어 관리주체가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 결과 관리주체의 주택법령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술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간지로 구분해 적절한 형태로 첨부토록 했다.
아울러 종전 기준에서 관리주체가 회계관리, 내부통제, 관리업무 등에 있어 관리주체가 제시한 증거자료와 감사인의 판단에 기초할 때 모범사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간지로 구분해 보고토록 한 규정은 삭제토록 했다.
이 기준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하고,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