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 이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6·19, 96·12·31, 98·8·27, 2003.08.27.]
1. 은어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2. 대구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한다) 3. 연어 :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빙어 :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5. 쏘가리 :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6. 삭제 [93·6·19] 7. 자라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 대게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 꽃게 :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서해안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중 꽃게를 5퍼센트이상 포획·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을 제외한다. 10. 닭새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 펄닭새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2. 전복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도에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3. 키조개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4. 새조개 :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제주도 및 전라남도(무안군 및 영광군을 제외한다)에서는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15. 소라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제주도에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16. 코끼리조개 : 8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한다) 17. 보라성게 : 강원도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18. 북쪽말똥성게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강원도에 한한다) 19. 해삼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 톳 : 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21. 감태류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2. 우무가사리 :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23. 도박류(진도박·먹도박) :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24. 참게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강원도에 한한다) [신설 2003.08.27.] 25. 열목어 :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설 2003.08.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어포획금지기간외에 연어자원의 조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본조제목개정 2003.08.27.][전문개정 91·3·28]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6·19, 96·12·31, 98·8·27, 2003.08.27.] 1. 참돔 : 20센티미터 2. 황돔 : 15센티미터 3. 돌돔 : 15센티미터 4. 볼락 : 15센티미터 5. 농어 : 20센티미터 6. 방어 : 20센티미터 7. 송어 : 12센티미터 8. 쏘가리 : 18센티미터 9. 산천어 : 20센티미터 10. 붕장어 : 35센티미터 11. 자라 : 12센티미터 12. 대게 : 9센티미터 13. 털게 : 7센티미터 14. 닭새우 : 5센티미터(두흉갑장) 15. 펄닭새우 : 10센티미터(두흉갑장) 16. 전복 : 7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10센티미터로 한다. 17. 오분자기 : 3.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에 한한다. 18. 삭제 [96·12·31] 19. 소라 : 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7센티미터로 한다. 20. 말조개 : 9센티미터 21. 재첩 : 1.5센티미터 22. 꽃게 : 5센티미터 23. 도루묵 : 10센티미터 24. 명태 : 15센티미터 25. 참게 : 4센티미터 [신설 2003.08.27.] 26. 넙치 : 21센티미터 [신설 2003.08.27.] 27. 대구 : 21센티미터 [신설 2003.08.27.] 28. 문어 : 300그램 [신설 2003.08.27.] ②제1항의 체장은 어류에 있어서는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는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나간의 직선거리(전장),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나간의 직선거리, 게류와 새우류에 있어서는 별도 2의 가·나간의 직선거리(두흉갑장),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나간의 직선거리로 한다. [개정 96·12·31] [본조제목개정 2003.08.27.][전문개정 91·3·28]
수산자원보호령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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