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이 연예기획사에서 신인가수 레슨비로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채승원 판사는 8일 연예기획사인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가 현씨를 상대로 낸 레슨비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현씨가 제이에스에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씨는 지난 2008년 11월 제이에스 소속 가수 지망생 2명을 한달에 1200만원씩 받고 6개월간 개인 교습해주는 댓가로 교습료 6900여만원과 신곡 제작비 135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제이에스는 2009년 1월 “교습료가 과다해 계약을 해지하며 현씨가 제작해 준 곡도 기대에 못 미친다”며 이미 지급한 돈 가운데 6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씨는 재판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방지하고 교습 시간에 겹치는 공연이나 업소 출연을 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고려해 비용을 환급하지 않기로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 측과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현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교습료 6900만원 중 46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곡 제작비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현씨가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