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국토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2408㎢를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1688㎢와 수도권,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의 35%에 해당한다. 전체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98%에서 5.58%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땅값이 올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하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를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땅값이 오를 우려가 있는 곳은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허가가 풀린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 등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15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땅값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 급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특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농업이나 주거, 축산업 등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다음은 국토부의 발표내용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7.98%(지자체 지정 1,118㎢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5.58%로 축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지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을 해제하고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을 해제하되, 해당 지자체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는 공원 등 국유지로서 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적은 지역, 중첩규제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해제하였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12월 15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허가구역해제현황
참고 1 |
|
허가구역 해제 현황(총괄) |
(단위 : ㎢)
지역 |
허가구역 |
해제지역면적 |
해제비율 (%) | ||
수도권 녹지․비도시 |
개발제한구역 |
계 | |||
총계 |
6882.91 |
1,688.63 |
719.37 |
2,408 |
34.9 |
서울시 |
241.79 |
8.97 |
45.38 |
54.35 |
23.0 |
인천시 |
471.44 |
206.08 |
13.7 |
219.78 |
46.7 |
경기도 |
4,308.32 |
1,473.58 |
405.39 |
1,878.97 |
43.6 |
수원시 |
61.41 |
0.62 |
11.85 |
12.47 |
20.3 |
성남시 |
80.27 |
4.45 |
13.66 |
18.11 |
22.6 |
부천시 |
24.45 |
- |
1.85 |
1.85 |
7.6 |
안양시 |
35.36 |
5.81 |
16.43 |
22.24 |
62.9 |
안산시 |
39.05 |
- |
- |
- |
0.0 |
용인시 |
350.12 |
70.1 |
- |
70.1 |
20.2 |
평택시 |
421.21 |
170.76 |
- |
170.76 |
40.5 |
광명시 |
25.44 |
0.11 |
4.01 |
4.12 |
16.2 |
시흥시 |
110.13 |
1.52 |
3.29 |
4.81 |
21.4 |
군포시 |
24.89 |
0.97 |
4.36 |
5.33 |
21.4 |
화성시 |
626.19 |
102.46 |
0.29 |
102.75 |
16.4 |
김포시 |
255.88 |
166.78 |
10.48 |
177.26 |
69.3 |
광주시 |
414.31 |
207.42 |
98.83 |
306.25 |
73.9 |
하남시 |
82.95 |
- |
7.1 |
7.1 |
8.6 |
의왕시 |
48.7 |
- |
- |
- |
0.0 |
오산시 |
27.37 |
3.4 |
- |
3.4 |
12.4 |
과천시 |
31.84 |
- |
- |
- |
0 |
고양시 |
230.85 |
49.19 |
82.44 |
131.63 |
57.0 |
의정부시 |
67.29 |
0.15 |
26.76 |
26.91 |
40.0 |
남양주시 |
369.92 |
49.5 |
65.89 |
115.39 |
31.2 |
파주시 |
652.05 |
469.59 |
- |
469.59 |
72.0 |
구리시 |
25.25 |
- |
19.19 |
19.19 |
76.0 |
양주시 |
303.41 |
170.75 |
38.96 |
209.71 |
69.1 |
지방권 |
1,861.36 |
- |
254.9 |
254.9 |
13.7 |
참고 2 |
|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 서울시 (총 54.35㎢)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송파구 |
문정․가락․삼전․신천․잠실․장지․풍납․ 방이동 일부 또는 일원 |
8.97 |
김종대 (02-2147-3056) |
종로구 |
누상․무악․부암․삼청․신영․옥인․청운․ 평창․홍지․구기동 일부 또는 일원 |
12 |
이주현 (02-731-1293) |
성북구 |
성북․정릉동 일부 또는 일원 |
4.25 |
이상혁 (02-920-3251) |
강북구 |
우이․수유․미아동 일부 또는 일원 |
11.96 |
김종옥 (02-901-6563) |
도봉구 |
도봉․방학동 일부 또는 일원 |
9.17 |
문경보 (02-2289-1838) |
은평구 |
구산동 일부 또는 일원 |
0.17 |
김현민 (02-351-6773) |
마포구 |
상암동 일부 또는 일원 |
0.08 |
최성호 (02-3153-9532) |
관악구 |
남현․ 봉천동 일부 또는 일원 |
3.11 |
김정수 (02-880-3633) |
서초구 |
내곡․방배동 일부 또는 일원 |
2.84 |
김명식 (02-2155-6908) |
강남구 |
개포․자곡동 일부 또는 일원 |
0.54 |
김홍군 (02-2104-1561) |
강동구 |
고덕․암사동 일부 또는 일원 |
1.27 |
이동민 (02-480-1497) |
□ 인천시 (총 219.78㎢)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중 구 |
항동 일부 또는 일원 |
63.75 |
지대환 (032-440-4562) |
동 구 |
북성동 일부 또는 일원 |
4.88 | |
연수구 |
선학․동춘동 일부 또는 일원 |
80.61 | |
남동구 |
고잔동 일부 또는 일원 |
15.38 | |
부평구 |
삼산․일신동 일부 또는 일원 |
3.47 | |
계양구 |
다남동 일부 또는 일원 |
10.25 | |
서 구 |
원창동 일부 또는 일원 |
41.38 | |
강화군 |
하점면 일부 또는 일원 |
0.06 |
□ 경기도 (총 1,878.97㎢)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수원시 |
장안구 연무․상광교․하광교동, 권선구 호매실․입북․오목천․서둔동, 팔달구 우만동 일부 또는 일원 |
12.47 |
최규홍 031-228-6475 |
성남시 |
수정구 양지․복정․심곡․고등․상적동, 중원구 중․은행․상대원․하대원동, 분당구 분당․수내․정자․구미동 일부 또는 일원 |
18.11 |
정진찬 031-729-3353 |
안양시 |
만안구 안양․석수․박달, 동안구 비산․관양․평촌․호계동 일부 또는 일원 |
22.24 |
조은정 031-389-5630 |
부천시 |
소사구 송내․소사본동, 원미구 원미․도당동, 오정구 오강․고강동 일부 또는 일원 |
1.85 |
장정훈 032-625-3463 |
용인시 |
처인구 남사면 방아․원암리, 이동면 덕성․어비리, 원삼면 독성․목신리, 기흥구 구갈․보라․상갈․상하․신갈․영덕․지곡․하갈동, 수지구 풍덕천․죽전․동천․신봉동 일부 또는 일원 |
70.1 |
유경윤 031-324-2152 |
평택시 |
포승읍 만호․원정리, 진위․팽성․청북면, 칠원․도일․지산․유천․소상․용이․월곡․청룡․죽백동 일부 또는 일원 |
170.76 |
윤종복 031-659-4251 |
광명시 |
소하․일직․가학․광명․철산․하얀동 일부 또는 일원 |
4.12 |
차정돈 02-2680-2771 |
시흥시 |
목감․무지내․매화․월곶․대야․정왕동 일부 또는 일원 |
4.81 |
황지선 031-310-2156 |
군포시 |
산본․속달․대야미․금정․당정․부곡․당동 일부 또는 일원 |
5.33 |
주영철 031-390-0481 |
화성시 |
남양․기산동, 동탄면 금곡리, 마도면 고모리, 매송면 송라․원평․어천리, 봉담읍 내리, 비봉면 구포리, 서신면 전곡․광평리, 송산면 고정리, 양감면 대양리, 우정읍 국화리, 장안면 금의리, 팔탄면 가재리, 향남읍 갈천리, 정남면 계향리 일부 또는 일원 |
102.75 |
신민철 031-369-3843 |
김포시 |
감정․걸포․구래․마산․북변․사우․운양․장기․풍무동, 하성․고촌․대곶․양촌․월곶면, 고촌․통진읍 일부 또는 일원 |
177.26 |
신영균 031-980-2333 |
광주시 |
목현․회덕․직동, 오포․초월․실촌읍, 도척․퇴촌․남종․중부면 일부 또는 일원 |
306.25 |
박인숙 031-760-2812 |
하남시 |
배알미동 일부 또는 일원 |
7.1 |
장민석 031-790-5595 |
오산시 |
궐․청학․가장․금암․서․벌음․두곡․탑․누읍․가수․지곶․가장동 일부 또는 일원 |
3.4 |
배은희 031-370-3362 |
고양시 |
덕양구 주교․원당․신원․원흥․도내․성사․효자․지축․오금․삼송․동산․용두․벽제․선유․고양․대자․관산․토당․강매․행주내․행주외․신평․행신․화전․현천․덕은․향․북한․내유동, 일산동구 식사․지영․설문․문봉․사리현․성석․장항동, 일산서구 법곳․대화동 일부 또는 일원 |
131.63 |
조현구 031-8075-3089 |
의정부시 |
의정부․호원․장암․신곡․용현․금오․가능․녹양․고산․산곡․가능동 일부 또는 일원 |
26.91 |
최창준 031-828-4473 |
남양주시 |
금곡․삼패동,조안면 시우․송촌․진중․조안․능내리, 진건읍 진관리, 별내면 용암․청학․광전․화접․연평․덕송리, 진건면 배양리, 와부읍 도곡리, 퇴계원면 퇴계원리, 진접읍 팔야․진벌․금곡․부평․장현리․내각리 일부 또는 일원 |
115.39 |
유홍희 031-590-4544 |
파주시 |
문산․법원․파주읍, 파평․적성․군내․장단․진서․진동․광탄면 일부 또는 일원 |
469.59 |
이상봉 031-940-5101 |
양주시 |
회천․덕정․양주․고암․고읍․만송․삼숭․옥정․율정․회암․덕계․회정․덕정․남방․마전․광사․산북․유양․어둔동, 백석읍 방성리, 장흥면 교현․부곡․삼상․삼하․울대․일영리, 광적․은현․남면 일부 또는 일원 |
209.71 |
손보경 031-820-2197 |
구리시 |
갈매․사노․인창․교문․아천․토평동 일부 또는 일원 |
19.19 |
허도영 031-550-2151 |
□ 부산시 (총 85.74㎢)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금정구 |
청룡동, 노포동, 두구동, 선동, 오륜동, 회동동 일부 또는 일원 |
25.08 |
신병창 (051)519-4766 |
기장군 |
정관면 월평리, 두명리, 임곡리 일부 또는 일원 |
54.25 |
김주연 (051)709-4762 |
철마면 임기리, 송정리, 백길리, 와여리, 웅천리,이곡리, 구칠리, 장전리, 연구리 일부 또는 일원 | |||
기장읍 죽성리, 대변리, 신천리, 내리 일부 또는 일원 | |||
해운대구 |
좌동, 우동, 반여동, 송정동 일부 또는 일원 |
6.102 |
정경희 (051)749-4755 |
강서구 |
범방동, 봉림동, 대저2동, 죽동동, 생곡동, 강동동 일부 또는 일원 |
0.303 |
권상현 (051)970-4279 |
□ 대구시 (총 45.52㎢)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동 구 |
지묘․내․미대․미곡․진인․백안․신무․ 용수동 일부 또는 일원 |
4.87 |
최윤석 (053)662-3091 |
달성군 |
용계․오리․정대리 일부 또는 일원 |
40.65 |
임정근 (053)668-3052 |
□ 광주시 (총 4.8㎢)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동구 |
용연동 일부 또는 일원 |
3.07 |
062-608-2368 |
북구 |
오치․청풍․충효동 일부 또는 일원 |
1.6 |
062-512-1478 |
남구 |
원산동 일부 또는 일원 |
0.08 |
062-613-4565 |
서구 |
용두동 일부 또는 일원 |
0.03 | |
광산구 |
광산동 일부 또는 일원 |
0.02 |
□ 대전시 (총 112.63㎢)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동구 |
효평동 일부 또는 일원 |
56,38 |
임준석 042-250-1477 |
대덕구 |
이현동 외 6개동 일부 또는 일원 |
16.58 |
전미양 042-608-5314 |
대덕구 |
평촌동 외 5개동 일부 또는 일원 |
3.97 | |
중구 |
구완동 외 5개동 일부 또는 일원 |
2.4 |
042-606-6903 |
서구 |
봉곡동외 3개동 일부 또는 일원 |
18.1 |
042-611-5922 |
유성구 |
덕명동, 신동 외 14동 일부 또는 일원 |
15.2 |
042-611-2283 |
□ 충북 (총 6.21㎢)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청원군 |
하석․노산리 일부 또는 일원 |
6.21 |
노태상 (043-251-3573) |
□ 전남 (총 0.01㎢)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나주시 |
남평읍 풍림리, 노안면 학산리 일부 또는 일원 |
0.01 |
061-330-8517 |
참고 3 |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조정후) |
지정권자 |
시․도 |
시․군․구 |
면적(㎢) |
지정사유 |
총 계 |
|
|
5,593.76 |
|
국토해양부 |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
김해․양산․나주․공주․마산․창원․진해시, 연기․청원군 |
2,603.98 |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
서울․경기․인천 |
(경기) 가평․이천․ 여주․양평․연천․안산․안성․포천․동두천 제외 (인천) 옹진군 제외 |
1,870.93 |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 등 | |
지자체 |
총계 |
1,118.85 |
| |
서울특별시 |
서울시 |
종로구 등 22개구 |
50.81 |
뉴타운 및 준공업 지역 등 |
인천광역시 |
인천시 |
남구 등 4개구 |
3.59 |
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정비 등 |
부산광역시 |
부산시 |
강서구 등 4개구 |
48.23 |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재정비 등 |
대구광역시 |
대구시 |
동구․달성군 |
46.51 |
역세권 개발 및 산업단지 등 |
광주광역시 |
광주시 |
서구․광산구 |
5.8 |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
대전광역시 |
대전시 |
동구 등 5개구 |
10.85 |
도시재정비 등 |
울산광역시 |
울산시 |
북구 등 3개구․ 울주군 |
35.17 |
역세권 개발 및 산업단지 등 |
경기도 |
경기 |
고양시 등 13개시 |
36.38 |
뉴타운 및 도시재정비 등 |
강원도 |
강원 |
춘천시 |
7.17 |
기업도시 및 도시재정비 등 |
충청북도 |
충북 |
제천시 등 2개시․보은군 |
75.69 |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등 |
충청남도 |
충남 |
서천군 |
24 |
내륙산단 및 국립생태원 등 |
전라북도 |
전북 |
군산시 등 6개시․ 무주군 |
101.65 |
경제자유구역 및 혁신도시 등 |
전라남도 |
전남 |
여수시 등 4개시․ 신안군 등 9개군 |
288.77 |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
경상북도 |
경북 |
경주시 등 8개시․예천군 등 3개군 |
277.47 |
도청예정지 및 경제자유구역 등 |
경상남도 |
경남 |
양산시 등 4개시․창녕군 등 4개군 |
90.01 |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등 |
제주도 |
제주 |
제주시․서귀포시 |
16.75 |
도시재정비 및 관광단지사업 등 |
※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전)은 국토면적의 7.98%(국토부 6,882.91㎢, 지자체 1,118.85㎢ : 8,001.76㎢)
⇒ 허가구역 조정후 국토면적의 5.58%(5,593.76㎢)로 축소
|
첫댓글 실전투자반은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별도 강의실에서 설명드립니다.
스크랲 해 가실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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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에는 분명 훈풍이 불지 않을까요
토지거래허가 완화와 비사업용토지중과세 완환 연장이 시너지 효과를 보일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빠른 정보에 감사합니다
빠르고 자세한 뉴스에 감사~
공원이나 군사보호시설등에 한해서 풀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되었으니 좋은 거겠지요
특히 수도권의 일반 토지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아부지 땅 팔 때가 됐나보네요. 듣던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__)
장범수님..
여러장 쓰셨죠?
감사합니다. 꽁꽁언 토지시장에 훈풍이 오길 고대합니다.
이현순님..
감사드립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땡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풀까지 달아주심에~
더 좋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만큼 빠른 정보 놀랍습니다.감사 합니다.
동하님..
감사드립니다.
뭔가 느낌이 좋은데요 ,
감사 합니다.
구은회님..요즘 업은 잘 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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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를 주심은 적덕하시는 일 좋은 일 많이 있으세요.
항시 높은 수준의 천수만노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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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빠른정보.. 와.. 정말 놀랍습니다.
홍연숙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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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성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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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이 수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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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허락도 없이 스크랩 해 갑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발빠른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