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백 상주시장은 1월 17일 오후 1시30분, 외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戊戌年 새해를 맞아 외서면의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 후 주요 시정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등 면민들의 여론을 청취했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에는 우수길 대한노인회 외서면분회장, 이운식 도의원, 김태희·안창수·민병조 시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 70여 명의 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다.
오규섭 외서면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면민과 항상 소통하면서, 면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섬김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정백 시장은 “시민과 항상 소통하며 시민이 웃을 수 있는 상주, 시민이 행복한 상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면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면민들의 아주 작은 것부터 해결해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의회 제263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 진행 -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상주시의회 3층 대회의장에서 ‘제263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 구미시의회의장)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상주시의회가 주관하여 도내 19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 지방분권 개헌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 추진 협조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과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시의회 이충후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경북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상주시를 방문해주신 의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주시의회에서도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백 상주시장, 중동면.낙동면.사벌면 방문 주민의견 청취

이정벡 상주시장은 1월16, 17일 중동면, 낙동면, 사벌면을 잇달아 방문해 무술년(戊戌年)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여론과 애로사항을 청취. 지역발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운식 경북도의원, 김태희.안창수 시의원과 지역노인회, 기관 단체장, 주민대표등이 참석했다.
이정백 시장은 참석한 주민들에게 함께 소통하는 적극적인 시정행정 추진을 강조하며 ”현장 점검과 주민 여론을 충분히 파악하여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외서면 맞춤형복지팀, '따사롬 하우스 만들기’완료
경북개발공사 후원 외서면 독거노인가구 2세대 주거환경개선 진행

외서면맞춤형복지팀(면장 오규섭)에서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행복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에 공모하여, 최종선정자 12명 중 가장 큰 지원액(440만원)을 받으며 선정이 되었다.
이에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가구 2세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가구당 220만원)을 실시하였다.
외서면맞춤형복지팀에서는 관내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 2세대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경북개발공사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금이 지원되자마자 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여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에 두 어르신이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지내고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등 어르신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오규섭 외서면장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확대되어 관내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팔찌 제작업체 ‘마르코 로호’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기부

▲ '마르코 로호' 신봉국, 신은숙 남매
북문동 (동장 이창희) 관내인 무양동에는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업체가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마르코 로호’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봉국 대표다.
마르코 로호는 신봉국(30세, 전 초등학교 교사)·신은숙(28) 남매가 2015년 4월 설립한 팔찌 제작회사다. 할머니와 어려운 이웃이 팔찌를 만들고, 매출액의 5%는 소비자가 원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인 수익금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난방 텐트 50동과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했다.

신 대표는 할머니들에게는 재료를 줘 팔찌 제작 일을 맡기고, 이를 판매해 얻은 순수익의 10%를 결식학생 지원, 아프리카 빈곤 아동 후원, 장애인 아동기구 지원, 독거노인 생활지원 등 지원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재료를 주고 제품을 가져가는 과정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의 전구를 갈아 주는 등 다양한 도움도 주고 있다.
이창희 북문동장은 “마르코 로호는 창업 이후 현재까지 4천만원이 넘는 기부를 소리 소문 없이 했다”며 “이들의 착한 경영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병일 경북도 소방본부장, 상주소방서 초도순시

최병일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18일 경북소방 미래비젼과 조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최일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상주소방서(서장 김재훈)를 방문했다.
이날 최병일 본부장은 상주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소방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현장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과 애로사항 청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최병일 본부장은 “인력·장비 등 많은 부분이 열악함에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며“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에 화재예방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상주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 무시험 전산 배정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광규)은 1월 17일(수) 오후 4시 '2018학년도 중학교 입학 무시험 배정'을 실시하였다.
관내 17개 중학교 중 학교군에 속한 상주중, 남산중, 상주여중, 성신여중은 무지망 추첨을 실시하였고, 읍면단위에 있는 학교는 지망 추첨을 실시하였다.

추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첨 참관위원으로 중학교 교장 3명, 중학교 교감 1명, 초등학교 교장 3명, 학부모 3명, 경찰관 2명이 배석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배정 추첨 프로그램은 나이스(NEIS)를 사용하여 배정한다.
프로그램 진행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난수 생성 버튼 7개를 클릭하여 배정학생들에게 배정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버튼을 클릭하는 사람은 추첨참관위원 12명 중 학교관계자 7명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후 실시하였다.
중학교 무시험 배정 추첨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2018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결과는 2018년 1월 19(금) 16시 이후에 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장광규 교육장은 “2018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배정은 상주 관내 학생들에 대하여 상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나이스(NEIS)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추첨이라는 것을 잘 홍보하여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상주시선관위,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Q&A (제1호)』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Q&A (제1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등에 대해”
문)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언제입니까?
답) 6.13입니다.
문)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언제까지 사직하여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답) 선거일전 90일인 3.15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인 5.14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답) 상주시장, 도의원, 상주시의원의 경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인 3.2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
답)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구두, 전화, 명함배부(신고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어깨띠(본인)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 선거운동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답) 선거기간 개시일인 5.31부터 선거일 전일인 6.12까지입니다.
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 공무원, 통리반장, 미성년자, 주민자치위원 등 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해진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일 6.13일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투표를 해야 하나요?
답)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5.22)현재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문)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에 기거하는 자(의사, 간호사, 관리인 등 제외) 등 「공직선거법」제38조에서 정한 거소투표대상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5.22~5.26)에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신고를 하고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신고를 하고 투표를 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문) 위장전입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 오로지 투표를 목적으로 2017.11.23부터 2018.5.26까지 사이에 특정 선거구내로 위장전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선관위는 전수조사를 하여 위법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 6.13선거시 투표용지는 몇 장을 받아서 투표하나요?
답)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도의원, 비례대표시의원 투표용지(7매)를 받아서 투표를 합니다.
문) 투표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답) 6.13일 투표소에 가시면 1차로 투표용지 3매를 받아 기표한 후 A투표함에 넣고, 다시 투표용지 4매를 받아 기표한 후 다른 B투표함에 넣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문) 사전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선거일인 6.13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6.8~6.9(2일간) 읍·면·동마다 1개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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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주소식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