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1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B형 간염 보균자(乙肝病毒携带者)의 중국 내 취업 관련규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취업촉진법의 하위규정인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규정(노동사회보장부령)>의 제19조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인력채용 시 전염병병원체 보유자라는 것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학감정을 거친 전염병병원체 보유자는 치유 전 또는 전염혐의를 배제하기 전에는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서 규정한 전염병이 확산되기 쉬운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단위는 인력채용 시, 국가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서 규정한 B형 간염 병원체 보유자 종사금지업무 외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 지표를 신체검사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 제68조는 “고용단위가 본 규정 제19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규정한 B형 간염병원체 보유자 종사금지 일자리 이외의 인력을 채용하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지표를 신체검사기준으로 할 경우에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1천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B형 간염병원체 보유자 종사금지 직종은 식음료업, 의약품, 유아교육분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규정보다는 채용회사의 채용기준이 우선할 수도 있지만, 이제 중국도 B형 간염 보균자(乙肝病毒携带者)에 대한 관리방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바뀐 듯 합니다.
(중략~)
통상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乙肝病毒携带者)가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대사관(주한 중국대사관)측에서는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병원에 가셔서 있는 그대로 설명 드리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세요.
대개의 경우에는 “전염성 없음”이라는 소견이 붙더군요.
이 소견서를 제출하면 비자발급에 큰 장애는 없을 겁니다.
첫댓글 좋은 친구님 감사 드림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 회사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간수치가 높다고 신체검사에서 캔슬됐는데... 전문가취업증(?)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걸로 취업증을 신청해서 거류증을 받았습니다. 뭐 일반취업증과 비교해 특별히 까다로운 절차나 서류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