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농지제도 알아보기 (3)임대차·위탁경영·처분
징집·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땐 농작업 전부 위탁 가능
농지, 농업경영 위해 소유해야…임대 목적으론 취득 못해
1996년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는 임대해도 처분 대상서 제외
농지는 그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다만 일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다른 이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소유권을 지킬 수는 있다.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처분 제도에 관해 알아본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도 되나.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을 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하며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농사를 짓지 않고 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행위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처음엔 농사를 지었지만 사정이 바뀌어 농업경영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농어촌공사에 임대할 수 있다.
- 소유농지의 영농을 다른 이에게 맡겨도 되나. 다시 말해 ‘위탁영농’이 허용되는지.
▶위탁영농이란 농지를 소유한 자가 다른 이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도록 맡기는 행위를 말한다. 영농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징집·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 일부 농작업을 위탁하는 건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 허용된다. 다만 일부 농작업을 위탁할 때도 본인·가족의 노동력으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처리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은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 30년 전에 취득한 농지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팔아야 하나.
▶팔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한다. 다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이에게 임대해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 1년 동안 해외에 나간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농지를 팔아야 하나.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소유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의 해외 출국 사실 등을 확인한 뒤 농지 처분의무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밖에 자연재해를 입었거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경 때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나.
▶같은 세대의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본인 소유와 다를 바가 없고, 통상적인 영농 관행상 같은 세대에 사는 사람이 성실하게 농사를 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농지 처분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땐 세대가 분리된 시점 등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으로 인정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 농지 임차인이 무단 휴경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나.
▶농지 소유자에게는 처분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무단 휴경한 임차인에게는 관할 시·군·구의 장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 소유자가 처음부터 휴경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내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농지에 부과된 처분의무를 없앨 수 있나.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 이내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할 때까지 토지가액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처분의무가 부과된 1년의 기간 동안 농지를 성실히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된다. 이어 유예기간이 모두 지난 농지는 처분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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