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에 호봉 정정 관련 기사가 2016년과 2017년에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호봉 정정 시 급여 지급 기간을 호봉이 잘못 책정된 시점부터 정정 시점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다지급도 과소지급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원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것은 호봉 정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즉 경력 미제출 등) 교원의 잘못이 아닌 행정실 등 학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에 인사혁신처 교육부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 부산지부장님이 주신 자료들입니다.
<호봉 정정 자료> -한국교육신문 기사
호봉 정정 시 급여정산기간은 전 기간
10년 간 1호봉 덜 받았다면 120개월×1호봉 청구 가능
반대 경우엔 반납…주의 필요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등록 2016.12.27 09:13:58
“10년 째 교사로 근무 중인데 얼마 전 호봉을 확인하니 초임 때 담당자의 실수로 경력을 절반 밖에 인정받지 못했더군요. 호봉을 정정해도 급여는 3년치만 소급해 받을 수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
호봉 정정 시 지난 급여를 어디까지 정산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학교 현장은 종종 혼란을 겪는다. 행정실 공무원조차 3년, 5년, 전 기간 등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최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호봉 정정 시 급여정산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호봉 획정이 잘못된 때부터 정정 시점까지 모든 급여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답변서를 통해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라 과다·과소 지급된 봉급에 대한 청구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정정해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급여정산 기간은 전 기간이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내용은 인사혁신처의 '2016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봉 정정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지침 51쪽에는 '(호봉을)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정한다.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산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혼란이 있는 것은 최근까지 정부 기관 간에도 다른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환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호봉 정정의 부수적 효과로 발생한 과지급 급여에 대한 환수청구는 국가와 개인 간의 금전채권에 불과해 국가재정법 제95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호봉 정정일로부터 과거 5년이 지난 금액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청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당시 결정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해 전 기간을 정산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이와 관련된 과거 결정문은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호봉 정정에 따른 정산 기간에 대해 서로 달랐던 관계부처의 해석이 ‘전 기간’으로 통일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교원이 초임 발령 때부터 1호봉 낮게 획정된 것을 10년 후에 발견해 정정했다면, 10년 간 1호봉씩 적게 지급된 전체 봉급을 모두 지급 받는 것이 맞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규정이 교원의 귀책사유 없이 담당 공무원 등의 실수로 호봉이 잘못 획정된 것을 바로 잡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 입증 자료를 교원이 나중에 제출한 경우는 안 된다. 또한 자격·학력·직명의 변동, 호봉획정 방법의 변경에 따라 재획정할 때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과다 지급도 전 기간에 대해 정산이 이뤄진다. 예컨대, 1호봉 높게 책정된 것을 10년 후에 발견해 정정한다면, 10년 간 더 지급받은 만큼 반납해야 한다. 게다가 과다 지급에 따라 더 많이 납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치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당시 주무부처였던 행정안전부에 “호봉 정정 등에 따른 급여정산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중민 기자
호봉정정 차액 3년치만 주겠다는 교육청 백승호 기자
**2017. 7. 3.
충남도교육청이 교원의 호봉정정 결정 시 급여환급 적용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나 인사혁신처는 환급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일부 특정한 사례와 변호사 자문 등을 근거로 3년만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무관후보생 기간 3개월을 포함해 39개월을 학사장교로 군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경력 호봉 산입이 3년치만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르면 초임 호봉 획정 시 무관후보생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신은 초등교사로 임용된 뒤 군 휴직을 통해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휴직기간인 39개월이 모두 반영돼야 했는데 3개월 누락된 것이다.
A교사는 호봉정정 요청을 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 A교사는 2000년 전역이후 3개월 호봉 누락 분 환급을 기대했으나 3년치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기간 호봉 정정 적용 시 환급 추산금은 470여만 원, 3년 치 추산금은 108만 원 내외다.
도교육청은 민법163조와 국가재정법 96조의 채권 소멸시효를 근거로 환급 시 3년, 환수 시 5년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교원소청심사 결과 환수는 5년치만 하라는 결정이 있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적용하게 됐다”며 “일관되게 적용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일 뿐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은 전(全)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 또 도교육청이 관련 근거로 삼고 있는 2014년 교원소청심사 결과는 호봉획정처분 당연 무효에 관한 사항으로 예외적인 사례다. 따라서 모든 호봉 정정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보수규정 18조에 따르면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한다’고 돼 있다.
교총은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전기간 소급’ 답변을 받았다. 교총은 “교육부나 인사혁신처의 관련지침과 안내에는 항상 전기간 환급(환수)으로 명시돼 있는데 도교육청이 채권 소멸시효와 호봉획정처분 당연 무효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을 모든 호봉정정 시에 적용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주무부서에 명확한 해석을 구하지 않고 변호사 자문에 의존했던 것도 혼선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유선 답변 등을 바탕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교총의 인사혁신처 유권해석문을 접수하는대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고, 법제처 해석과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호봉 정정 시 급여정산기간은 전 기간
10년 간 1호봉 덜 받았다면 120개월×1호봉 청구 가능
반대 경우엔 반납…주의 필요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등록 2016.12.27 09:13:58
“10년 째 교사로 근무 중인데 얼마 전 호봉을 확인하니 초임 때 담당자의 실수로 경력을 절반 밖에 인정받지 못했더군요. 호봉을 정정해도 급여는 3년치만 소급해 받을 수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
호봉 정정 시 지난 급여를 어디까지 정산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학교 현장은 종종 혼란을 겪는다. 행정실 공무원조차 3년, 5년, 전 기간 등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최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호봉 정정 시 급여정산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호봉 획정이 잘못된 때부터 정정 시점까지 모든 급여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답변서를 통해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라 과다·과소 지급된 봉급에 대한 청구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정정해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급여정산 기간은 전 기간이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내용은 인사혁신처의 '2016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봉 정정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지침 51쪽에는 '(호봉을)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정한다.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산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혼란이 있는 것은 최근까지 정부 기관 간에도 다른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환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호봉 정정의 부수적 효과로 발생한 과지급 급여에 대한 환수청구는 국가와 개인 간의 금전채권에 불과해 국가재정법 제95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호봉 정정일로부터 과거 5년이 지난 금액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청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당시 결정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해 전 기간을 정산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이와 관련된 과거 결정문은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호봉 정정에 따른 정산 기간에 대해 서로 달랐던 관계부처의 해석이 ‘전 기간’으로 통일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교원이 초임 발령 때부터 1호봉 낮게 획정된 것을 10년 후에 발견해 정정했다면, 10년 간 1호봉씩 적게 지급된 전체 봉급을 모두 지급 받는 것이 맞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규정이 교원의 귀책사유 없이 담당 공무원 등의 실수로 호봉이 잘못 획정된 것을 바로 잡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 입증 자료를 교원이 나중에 제출한 경우는 안 된다. 또한 자격·학력·직명의 변동, 호봉획정 방법의 변경에 따라 재획정할 때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과다 지급도 전 기간에 대해 정산이 이뤄진다. 예컨대, 1호봉 높게 책정된 것을 10년 후에 발견해 정정한다면, 10년 간 더 지급받은 만큼 반납해야 한다. 게다가 과다 지급에 따라 더 많이 납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치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당시 주무부처였던 행정안전부에 “호봉 정정 등에 따른 급여정산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중민 기자
첫댓글 위원장님
혹시
제가 정교사 7년하다가 의원면직하고,
2004년 3월1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6년간 14호봉(연금받는 퇴직교원의 14호봉제한을 잘못적용)으로 받은것도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알아보니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14호봉 제한이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이와 관련한 예규가 올해 바뀌어 예규의 적용이 올해 1월1일부터이니 1월부터 적용받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조위원장 저는 충북인데 작년에 이의제기하였으나 본봉부분은 안된다고 하였고 이번 기간제지침에도 안준다고 되어있습니다.학교귀책이 명백하고 그로인해 4호봉이 누락되었고 1년치 본봉부분 5백여만원을 덜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 백여만원만 받았는데 이런것도 다시청구할수있나요? 올해지침에도 안되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 안 네
감사합니다
근데
몇년전에 이부분을 서울에선가 소송을 통해 소급을
받았는데 다만 3년치 정도만 소급된다고 하여
실익이 없어 포기하였습니다.
이번에 나온게 소급에 기한제한이 없다고 하여 문의했습니다.
제가 호봉소송관련 전문변호사께 한번 더
문의해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정규교사 각 지역교육청은 자기들 임의로 지침을 만들어놓고 유권해석도 다양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법 또는 노동법 같은 법률이 상위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변호사의 견해가 무척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