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호 의원에 벌금 500만 원 구형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30일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용호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남원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19 국난극복 위원장이 함께 한 자리에 접근하다 넘어져 시비 끝에 양 진영 간 실랑이가 벌어져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당시 상대측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후보자의 선거 운동 자유를 방해했다”라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 19 국난극복 위원장과 이강래 예비후보가 민생 탐방에 나선 행사에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밀고 들어와 이를 방해한 것은 의도적인 선거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 방해죄는 자유당 시절 정치 깡패의 유세장 테러 행위나 집단 폭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당시 상대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던 중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상대 후보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품위 있게 선거에 임하고자 했지만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재판부가 민의를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월 21일 오후 2시 30분 남원지원 105호 법정에서 열린다.
♣ 출처/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