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이예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역량교육 진행 후 다음 주 중 강사비 이체가 필요한 상황이나, 2차 교부금 진행 전으로 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지관 사업비로 이체한 이후,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사업비로 여입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여입이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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