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이름을 사회보험노무사 변경해주세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공인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어떤 자격 따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함
근데 공인노무사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면 공인적 행동을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공인 노무사 보다 사회보험노무사 변경해야 하는 것이 정답 같습니다.
공인이란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해야하는 되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사회보험노무사 변경해야 하는 것이 정답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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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ochosiete/223088304551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5-0536798
접수일시2023-05-16 10:45:59
담당자(연락처)조윤서 (044-202-7548)
처리예정일2023-06-2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입니다. 노동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공인노무사가 위법행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격사 명칭에서 '공인'을 제외해달라는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자격의 명칭은 그 자격의 속성을 집약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누구든지 자격의 명칭을 통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인노무사의 명칭 변경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다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공인노무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 등 공인노무사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기준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