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입법 문제를 풀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헌법 제 108조에 관한 문제였는데
내용은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인데 이 지문은 "법령"이 아닌 "법률"이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과연 "법률"과 "법령"의 차이점은 무언가요?
얼핏 생각하기에 "법령"이라 함은 "법규명령을 뜻하는 것 같긴한데...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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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상입법]
'법령'과 '법률'의 차이점이 무언가요?
마지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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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6 18:3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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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률은 말그대로 법률이구요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합친말입니다^^
법령은 대세적 효력(국민에게 효력을 미침)이 있는 법률과 법규명령을 지징하는 겁니다. 행정규칙과 구분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