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담당부서 |
1 |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산산정 시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한도액** 등 차등 적용
* 지역구분 : 3단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기본재산공제액: 29∼69백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38∼120백만원
지역구분을 3단계에서 4단계(서울/경기/ 광역시·세종/기타)로 세분화하고,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한도액 등 인상
* 기본재산공제액: 53∼99백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112∼172백만원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및「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개정 | 기초생활보장과 |
2 | 범죄피해자의 거주 관련 위기상황 해소 지원 |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현행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는 미반영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위기 사유에 추가하여 고시 개정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 기초생활 보장과 |
3 | 희망저축계좌2 (지급해지 요건 기준 완화) |
지급 해지 요건으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이 완료되어야 함
지급해지 요건에서 용도증빙 조건 삭제
| 「2023년 자활 사업안내(Ⅱ)」 지침 개정 | 자립 지원과 |
4 | 노숙인 의료급여 인정기준 개선 |
노숙인 의료급여는 노숙인 생활 등이 3개월 이상시에만 수급권 인정
종전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격 상실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노숙기간이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보아 발견 당일 노숙인 의료급여 인정하도록 개선
| 「2023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개정 | 기초의료 보장과 |
5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신청방법 개선 |
의료급여 1종 외래본인부담 면제자 중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및 가정 간호대상자는 본인부담 면제 신청을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복지로) 서비스 신청 항목 등 연계 추진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및 「2023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개정 | 기초의료보장과 |
6 | 복지서비스 민간기관 신청지원 |
복지관 등에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 불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복지관에서 직접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 신청지원 안내 및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 급여 기준과 |
7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의료비 연계 자동화 |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시 신청자가 직접 소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의료비 지출정보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공(수급(신청)자 제출 불필요)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전산 연계 | 복지정보운영과 |
8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개최방식 개선 |
코로나19 확산 시 한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허용
코로나19 등 특수상황 외에도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전자적 방법(원격영상회의)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허용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 사회서비스자원과 |
9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지원 참여범위 확대 |
대체인력의 공통 채용기준을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로 제한
채용기준 하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대체인력 참여자중 60세를 초과하였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경우 2년 범위내에서 촉탁직 채용을 보장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난 완화 및 우수인력 확보 효과를 기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침」 개정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1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등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라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Ⅱ」지침 개정 | 장애인권익지원과 |
11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수행기관 대상 확대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단체 등으로 한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대상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추가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운영규정」 개정 | 장애인자립기반과 |
12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인허가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 획득 시, 신청일 이후 획득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 획득을 신청일 이전에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지정 관련 심사 기준 고시」 개정 | 장애인자립기반과 |
13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무상임대 인정 기준 마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생산시설 소재지의 무상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여 규정을 완화함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지정 관련 심사 기준 고시」 개정 | 장애인자립기반과 |
14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 차감제도 폐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제도 운영
‘23년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 차감제도 폐지‧축소, 단계적으로 차감제도 폐지 추진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 장애인 서비스과 |
15 |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연장 횟수 제한 완화 |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사업 지침 보조기기 대여 규정에서 대여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
「보조기기센터 운영지침」 상의 보조기기 대여 연장 횟수 제한 완화 (1회 제한→2회 제한)
| 「보조기기센터 운영지침」 대여 규정 개정 | 장애인 건강과 |
16 | 장애인등록증 반환 규제 개선 |
장애인 사망시 유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나, 반환율 저조하고 과태료 부과 시 민원을 야기하므로 지자체 부담 가중
장애인 등록증 반환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의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장애인 유족의 불편 및 지자체 행정 부담 경감
|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인 정책과 |
17 |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는 관할 보장기관에만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실제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할 수 있도록하여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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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개선
| 급여 기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