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 260327_30 시간선택제노조, 7년 투쟁 결실 당사자 동의 없는 근무시간 강제 변경 폐지, 환영 제도 폐지도 끝까지 간다
260330 기사
(아시아경제) "7년 투쟁 결실"…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 폐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41664?sid=102
(매일노동뉴스)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동시간, 임용권자 ‘강제’ 조정 못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75
260327 기사
(아이뉴스24) 시간선택제노조 “근무시간 변경 시 당사자 신청 의무화”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 환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17565?sid=102
(노동과희망) 시간선택제노조, 7년 투쟁 결실 당사자 동의 없는 근무시간 강제 변경 폐지, 환영 제도 폐지도 끝까지 간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6400&thread=21r19
(파이낸셜뉴스) 전국시간선택제노조, 근무시간 강제 변경 폐지 환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98479?sid=100
(공생공사) “근무시간 스스로 결정하세요” 이 한 줄 얻어내려 7년 투쟁… 시간선택제노조 격한 환영
https://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62
(참여와 혁신)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 조문 7년 만 개선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위한 단 하나의 노동조합,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에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http://cmsagree2.npas.co.kr/171SDnm3e9
시선제노조 가입하시면, 인사교류 등 다양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회비 13,000원으로 다양한 혜택 제공
1. 납부한 회비 중 100,000원은 세택공제로 환급됨.(실제 개인 부담 금액 56,000원)
- 13,000원*12월=156,000원으로 이 중 100,000원은 세액공제로 환급
매년 1월 전년도 회비 납부 분을 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2. 처우 개선 진행
- (성과) 시간선택제노조는 2017. 6. 16. 설립하여 공무원연금 적용, 주 35시간 확대
(정책방향)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시간선택권 부여, 9-6시 사이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소송 등 진행 중
3. 시선제 공무원 관련 정보 제공
- 이 카페 외에 시선제노조 비공개 다음 카페에는 시선제 공무원 간 알아야 할 많은 정보 제공
- 복무, 보수 등 문의시 운영위원이 근거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