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정착, 위라밸 영향 반영'
사고로 다쳐 일 못하게 된 근로자
손해배상액 판단기준 달라지게 돼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 일수가 줄었다고 판단한 데 따라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워녜는 25일 크레인 작업 중 다친 노동자의 힐실수입을 월 22일 기준으로 계산한 판결을 깨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잃어바린 장래 수입, 즉 사고가 없었더라면 미래에 벌 수 있는 소득이다.
일당은 대한 건설협회나 국가 통계를 통해 반기마다 책정하는 일용노임단가로 계산한다.
계산때 월 며칠을 적용할지는 판사의 판단영역인데, 그 판단 기준이자 자침이 대법원 판명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다친 노동자의 이전 고용보험 기록 등을 근거로 통상의 경우보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보고
월 가동 일수를 22일이 아닌 19일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다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 일수 22일을 적용했다.
1,2심이 특수와 보편의 대립이었다면 대법원 판단은 새로운 보편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4년 '60새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직 노동자는 매월 평균 25일 일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랬다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간 가동일수는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그로부터 21년 만에 22일에서 재차 20일로 줄었다.
대법원은 '2003년 근로기준법 상한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고, 이는 2011년부터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뤄졌다'며 '연간 공휴일이 느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살명했다.
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 기준은 노동능력을 잃어 투자자가 된 경우 외에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주부, 학생, 미성년자,
구직자 등에도 두루 적용된다.
보함사들은 그간 가동 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번 사건 보험사(삼성화재) 측에서 상고했다.
한 대법원 연구관은 '(이번 판결은)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 일수를 20일로 인정하란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으나 기준점을 22일에서 20일로 줄인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문현경 기자